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년 10월 14일 오후 4시 30분경, 포항시 남구의 한 농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화물차에 경적을 울린 택시 운전사 E(63세)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화물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두 차례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특수상해로 판단하고, 법률상 처벌 가능한 형량 범위(징역 6개월에서 5년)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징역 4개월에서 1년)를 고려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폭력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