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F는 공동 소유한 농지 782㎡를 70cm 높이로 흙을 쌓아 주말농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 강화군수는 이 토지에 대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pH 농도가 일반적인 농지의 적정 범위를 크게 벗어난 9.9에서 10.0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이 농업에 부적합한 성토재를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F: 농지에 흙을 쌓아 주말농장으로 활용한 토지 공유자 - 피고 강화군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흙을 쌓았는데, 이때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즉 피고가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원상회복 명령 중 어느 명령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농지 성토 행위가 농지법상 '농지개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전용'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내린 세 번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은 이전에 내려진 첫 번째 명령 처분을 독촉하거나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명령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인 90일을 넘겨 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 소 또한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가정적으로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농지 성토 행위는 농지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어선 '농지전용'에 해당하며, 피고의 원상회복 명령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은 농지전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성토 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의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 강화군수의 원상회복 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3.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시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과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양 검사 결과 pH 농도가 크게 벗어나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에 각하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또한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5.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존 처분을 독촉하거나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통지는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위반자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반드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1. 농지를 성토할 때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를 사용하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이 내린 '독촉'이나 '이행 기한 연장' 통지는 대부분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고, 최초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쟁송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처분 통지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무조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반면, 행정법규 위반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변호사 E의 권유로 J에 대한 채권을 피고 I에게 양도하였고, 변호사 E는 피고 I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 I은 J을 상대로 3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변호사 E는 피고 I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원고들과 협의 없이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변호사 E와 소속 법무법인 U, 그리고 피고 I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사 E와 법무법인 U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소취하 행위가 의뢰인(피고 I)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변호사와 원고들 간의 약정은 피고 I이 판결금을 실제로 수령했을 때만 적용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 I은 원고 A과 C에게 판결금 중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직접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I은 원고 A과 C에게 각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B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약정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카페에 투자했던 사람들로, J에 대한 채권을 피고 I에게 양도한 채권 양도인들 - 피고 I: 카페 투자금의 실질적 출처이자 채권 양수인, J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 - 피고 법무법인(유한) U 및 피고 E 변호사: 피고 I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채권 양도를 권유하고, 민사소송 소취하 행위를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 J: 카페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피고 I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제1심 판결을 받은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 B, C는 J이 운영하는 카페에 투자했습니다. 실제 투자금은 피고 I으로부터 나왔고 J은 명의상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I의 변호사인 피고 E의 권유로 J에 대한 채권을 피고 I에게 양도했습니다. 변호사 E는 피고 I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 I은 J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 E는 피고 I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민사소송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기대했던 판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 E와 소속 법무법인 U, 그리고 피고 I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E 변호사의 소취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I이 원고들에게 민사소송 승소 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 3.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범위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의 피고 I에 대한 패소 부분(아래 명시된 금액)을 취소하고, 피고 I은 원고 A,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들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U, E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 B의 피고 I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 A, C의 피고 I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5. 원고들과 피고 법무법인(유한) U, E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I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며, 원고 A, C와 피고 I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I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E 변호사의 소취하 행위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원고들과 변호사 E 사이의 약정은 피고 I이 판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I이 원고 A, C에게 판결금 중 각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I은 원고 A, C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B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여 피고 I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의 기초 사실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했습니다. 2. **변호사법 제58조의11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무법인도 해당 변호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 변호사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법무법인 U의 연대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성립의 요건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 E와 원고들 사이의 약정이 피고 I이 실제로 판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판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E의 개인 재산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변호사 E의 소취하 행위는 의뢰인인 피고 I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E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I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약정금 청구**: 당사자 간에 특정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약속한 당사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I이 원고 A, C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되어 피고 I에 대한 약정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변호사나 다른 당사자와 투자금, 채권 양도, 대금 배분 등 중요한 사항을 약정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지급 조건, 금액, 시기, 책임 주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채권 양도 시의 조건 명확화**: 채권을 양도할 때는 판결금 수령 후 배분 방식이나 대가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 역할과 의뢰인 이해관계**: 변호사가 여러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조언을 할 때는 각 당사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징계와 민사책임의 구분**: 변호사가 직업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실제 손해 발생과 위법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실질적 권리 관계의 중요성**: 투자금의 실제 출처나 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가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원고인 대출 회사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피고의 면책 결정 확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에 대해 면책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 권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E에 10억 원을 대출해 준 대출회사이자 연대보증인 C에게 9억 원의 미변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채권자 - 피고 C: 주식회사 E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면제를 주장한 연대보증인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주채무자 ### 분쟁 상황 2023년 2월 10일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에게 1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피고 C는 이 대출금의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주식회사 E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 주식회사 A는 미변제금 9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주식회사 E와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는 2024년 5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2024년 7월 8일 파산선고를, 2024년 11월 12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면책 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면책 결정이 2025년 4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 C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 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C는 면책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된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여전히 대출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제기한 대출금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C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C는 면책 결정으로 인해 대출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 이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출금 반환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이 조항의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파산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에서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 C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99조 (패소판결을 한 경우의 소송비용)**​ 및 **제100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특정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제1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을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보증 채무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및 면책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면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면책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 A와 F는 공동 소유한 농지 782㎡를 70cm 높이로 흙을 쌓아 주말농장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 강화군수는 이 토지에 대한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pH 농도가 일반적인 농지의 적정 범위를 크게 벗어난 9.9에서 10.0으로 측정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이 농업에 부적합한 성토재를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농지법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F: 농지에 흙을 쌓아 주말농장으로 활용한 토지 공유자 - 피고 강화군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흙을 쌓았는데, 이때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농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무엇인지, 즉 피고가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원상회복 명령 중 어느 명령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농지 성토 행위가 농지법상 '농지개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농지전용'에 해당하여 원상회복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사건에서의 불기소 처분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도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 등에게 내린 세 번째 원상회복 명령 처분은 이전에 내려진 첫 번째 명령 처분을 독촉하거나 이행 기한을 연기하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명령 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인 90일을 넘겨 심판을 청구했고, 이 사건 소 또한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가정적으로 본안을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농지 성토 행위는 농지법령에서 정한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어선 '농지전용'에 해당하며, 피고의 원상회복 명령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했거나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지개량'은 농지전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성토 행위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하는 농지개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어 농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농지법 제42조 (원상회복 의무)**​: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 강화군수의 원상회복 명령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3.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 (객토·성토·절토의 기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 시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과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토양 검사 결과 pH 농도가 크게 벗어나 부적합한 성토재 사용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는 최초의 원상회복 명령 처분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기에 각하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또한 제소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5.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청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기존 처분을 독촉하거나 이행 기한을 연장하는 통지는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관계**: 형사사건에서 위반자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도,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반드시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사항 1. 농지를 성토할 때는 농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순환골재 중 순환토사를 사용하더라도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행정청으로부터 원상회복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청이 내린 '독촉'이나 '이행 기한 연장' 통지는 대부분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고, 최초의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쟁송 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처분 통지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무조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반면, 행정법규 위반은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원고들은 변호사 E의 권유로 J에 대한 채권을 피고 I에게 양도하였고, 변호사 E는 피고 I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판결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 I은 J을 상대로 3억 원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변호사 E는 피고 I의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원고들과 협의 없이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변호사 E와 소속 법무법인 U, 그리고 피고 I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변호사 E와 법무법인 U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변호사의 소취하 행위가 의뢰인(피고 I)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변호사와 원고들 간의 약정은 피고 I이 판결금을 실제로 수령했을 때만 적용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 I은 원고 A과 C에게 판결금 중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직접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I은 원고 A과 C에게 각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B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약정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C: 카페에 투자했던 사람들로, J에 대한 채권을 피고 I에게 양도한 채권 양도인들 - 피고 I: 카페 투자금의 실질적 출처이자 채권 양수인, J에 대한 민사소송 승소 후 판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당사자 - 피고 법무법인(유한) U 및 피고 E 변호사: 피고 I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채권 양도를 권유하고, 민사소송 소취하 행위를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 J: 카페의 명의상 소유자이자 피고 I에게 3억 원을 배상하라는 제1심 판결을 받은 채무자 ### 분쟁 상황 원고 A, B, C는 J이 운영하는 카페에 투자했습니다. 실제 투자금은 피고 I으로부터 나왔고 J은 명의상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I의 변호사인 피고 E의 권유로 J에 대한 채권을 피고 I에게 양도했습니다. 변호사 E는 피고 I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그 판결금을 원고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 I은 J을 상대로 3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변호사 E는 피고 I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해 원고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민사소송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기대했던 판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변호사 E와 소속 법무법인 U, 그리고 피고 I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피고 E 변호사의 소취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 I이 원고들에게 민사소송 승소 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는지 여부 3.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발생 여부 및 그 구체적인 범위 ###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의 피고 I에 대한 패소 부분(아래 명시된 금액)을 취소하고, 피고 I은 원고 A,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8.부터 2025. 11.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원고들의 피고 법무법인(유한) U, E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 B의 피고 I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4. 원고 A, C의 피고 I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5. 원고들과 피고 법무법인(유한) U, E 사이의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I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B이 부담하며, 원고 A, C와 피고 I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I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 E 변호사의 소취하 행위는 의뢰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원고들과 변호사 E 사이의 약정은 피고 I이 판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되어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I이 원고 A, C에게 판결금 중 각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직접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 I은 원고 A, C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 B은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여 피고 I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들이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의 기초 사실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했습니다. 2. **변호사법 제58조의11 (법무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무법인도 해당 변호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E 변호사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아 법무법인 U의 연대책임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계약 성립의 요건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등)**​: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그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 E와 원고들 사이의 약정이 피고 I이 실제로 판결금을 수령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으며, 판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E의 개인 재산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라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변호사 E의 소취하 행위는 의뢰인인 피고 I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각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사 E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I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6. **약정금 청구**: 당사자 간에 특정한 내용과 금액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 약속한 당사자는 그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I이 원고 A, C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되어 피고 I에 대한 약정금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중요한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변호사나 다른 당사자와 투자금, 채권 양도, 대금 배분 등 중요한 사항을 약정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지급 조건, 금액, 시기, 책임 주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채권 양도 시의 조건 명확화**: 채권을 양도할 때는 판결금 수령 후 배분 방식이나 대가에 대한 약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 역할과 의뢰인 이해관계**: 변호사가 여러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거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조언을 할 때는 각 당사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4. **변호사 징계와 민사책임의 구분**: 변호사가 직업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것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실제 손해 발생과 위법 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5. **실질적 권리 관계의 중요성**: 투자금의 실제 출처나 채권의 실질적인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이 사건은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지고 있던 피고가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원고인 대출 회사가 피고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피고의 면책 결정 확정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파산채권에 대해 면책이 확정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소송 제기 권능이 상실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E에 10억 원을 대출해 준 대출회사이자 연대보증인 C에게 9억 원의 미변제 대출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채권자 - 피고 C: 주식회사 E의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 면제를 주장한 연대보증인 -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E: 원고 주식회사 A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은 주채무자 ### 분쟁 상황 2023년 2월 10일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에게 10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피고 C는 이 대출금의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주식회사 E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원고 주식회사 A는 미변제금 9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주식회사 E와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C는 2024년 5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고, 2024년 7월 8일 파산선고를, 2024년 11월 12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면책 결정에 대해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면책 결정이 2025년 4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 C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만 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피고 C는 면책 결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이 확정된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여전히 대출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C에게 제기한 대출금 반환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고 C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가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C는 면책 결정으로 인해 대출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1. **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 이 조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파산 절차의 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대출금 반환 채권은 피고의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면책의 효력)**​: 이 조항의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파산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에서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면책 결정을 받았고 이것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 C에게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3. **민사소송법 제99조 (패소판결을 한 경우의 소송비용)**​ 및 **제100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지만, 법원은 특정 사정들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각 당사자가 분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이후에야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했고, 제1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을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보증 채무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및 면책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했다면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채권이 파산채권으로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면책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등의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무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