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 주식회사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에 대하여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결정으로 주식회사 A는 2025년 9월 5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받지 않게 되어 당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후 피고가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2023년 9월 5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8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할 것을 알렸고, 2024년 6월 9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10월 9일에 퇴거를 완료하고, 미지급 차임 5개월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및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계약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므로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채무(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미납 차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툼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히 계산해두세요.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매장 운영자가 매니저가 현금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약정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니저가 운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청구를 포기하며, 운영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라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 피고 C: 'E'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현금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E'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C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E'의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C는 매장의 현금 매출을 관리하며 매월 말일 해당 월의 현금 매출을 A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C는 현금 매출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 미입금 전액인 41,531,960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C는 약속한 금액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퇴사한 후 나머지 39,531,960원을 지급하지 않아 A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니저가 매장의 현금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5년 7월 31일까지 33,531,9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피고 C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하여 2024년 11월분과 12월분 급여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매니저 C는 미입금된 현금 매출액에 대한 약정금 중 일부인 33,531,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사장 A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C의 미지급 급여 청구권은 소멸하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금**: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니저 C가 미입금된 현금 매출에 대해 사장 A에게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약정금에 해당합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돈을 갚기로 한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지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관할)**​: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의무이행지가 있는 곳의 법원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원고 A)의 주소지가 약정금의 의무이행지이므로,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이 매장의 현금 매출을 관리하는 경우,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정확한 정산 및 입금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금전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미지급 금액, 변제 약속일, 변제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매출 장부, 입금 내역,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주식회사 A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해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신청인: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 국방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회사 - 피신청인: 국방부장관 - 주식회사 A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식회사 A에게 내린 5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2025년 3월 27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에 대하여 2025년 9월 5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결론 이 결정으로 주식회사 A는 2025년 9월 5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받지 않게 되어 당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 등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인해 사업 활동에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원이 본안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즉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C 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계약 만료 후 피고가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C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 A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와 2023년 9월 5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8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보증금을 전부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계약 만료일에 퇴거할 것을 알렸고, 2024년 6월 9일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4년 10월 9일에 퇴거를 완료하고, 미지급 차임 5개월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0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에 대해서는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임대인에게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및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며,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계약 만료일에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원고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므로 묵시적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차 관련 임차인의 채무(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미납 차임 400만 원을 공제한 6,600만 원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다툼이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부동산 인도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를 적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미납 차임, 원상회복 비용 등은 계약서 내용과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히 계산해두세요. 계약 만료 후 주택을 인도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지연이자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매장 운영자가 매니저가 현금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약정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니저가 운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미지급 급여 청구를 포기하며, 운영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E'라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 피고 C: 'E'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현금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E'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C는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E'의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C는 매장의 현금 매출을 관리하며 매월 말일 해당 월의 현금 매출을 A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C는 현금 매출을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A에게 미입금 전액인 41,531,960원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C는 약속한 금액 중 200만 원만 지급하고 퇴사한 후 나머지 39,531,960원을 지급하지 않아 A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니저가 매장의 현금 매출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약정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2025년 7월 31일까지 33,531,96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피고 C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C는 원고 A에 대하여 2024년 11월분과 12월분 급여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 4. 원고 A는 당초 청구했던 금액 중 나머지 청구를 포기합니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매니저 C는 미입금된 현금 매출액에 대한 약정금 중 일부인 33,531,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사장 A에게 지급하게 되었으며, C의 미지급 급여 청구권은 소멸하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금**: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특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니저 C가 미입금된 현금 매출에 대해 사장 A에게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약정금에 해당합니다. *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돈을 갚기로 한 날짜까지 갚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연체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전에는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어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와 같은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지급을 지체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8조 (관할)**​: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의무이행지가 있는 곳의 법원도 관할 법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원고 A)의 주소지가 약정금의 의무이행지이므로,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직원이 매장의 현금 매출을 관리하는 경우,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정확한 정산 및 입금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직원이 업무상 금전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미지급 금액, 변제 약속일, 변제 계획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약정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송)를 진행하여 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매출 장부, 입금 내역,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