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무자가 제1심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다시 강조하며,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제1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제1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채무자는 주로 세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째, 조합장 선거 결과의 공고가 없어 당선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둘째, B가 해임된 바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셋째, B가 정비구역 내에서 영업하지 않아 조합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조합장 선거 결과가 총회에서 공표되었고, 이는 채무자가 직무대행으로서 개최한 총회였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형식적인 공고가 없더라도 당선 효력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둘째, B의 해임은 징계에 의한 면직 처분이 아니라 조합원들과의 신뢰관계 상실에 따른 것이므로, 피선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B가 정비구역 내에서 영업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현재 단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본안에서 충분한 증거조사를 통해 분명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무자의 항고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