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증권회사 영업직원 고 G씨는 잦은 지점 이동과 실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18년 7월 자택에서 자해행위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발생 및 악화되었고, 정신과 진료를 꺼렸던 이유가 자산관리사로서의 전문성 상실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故) G의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 고(故) G: J증권에서 13년간 근무한 영업직 근로자로, 실적 압박과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G씨는 J증권에서 2005년부터 근무하다 2017년 12월 O지점으로 전보된 후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과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1일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월 3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A씨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2019년 11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9월 17일 망인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업무량 및 시간이 가중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요인이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심사청구를 거쳐 2022년 8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식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의 취약성이나 비업무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17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증권사 영업직으로서 실적에 대한 극심한 압박과 잦은 지점 이동 및 업무 환경 변화, 동료의 퇴사 사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자산관리사로서의 평판 저하를 우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회피했지만, 일반 의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과 망인의 문자메시지, 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비업무적 요인이 일부 있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고의·자해행위 등의 업무상 재해 제외 및 예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자살)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는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본 판례는 주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법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 **판단 시 고려 요소**: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상황 기록**: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구체적인 스트레스 발생 상황(실적 압박, 고객 불만 및 폭언, 야근, 휴일 근무, 지점 이동 등)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보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스트레스 관련 증상(불면증, 우울감, 불안 장애, 소화 불량, 두통 등)으로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약물(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았다면, 관련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망인의 정신적 이상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주변인의 증언 확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이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 전 행적이나 심리 상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 기록물 보관**: 자살에 이르기 전 남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개인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 본인의 심경을 나타내는 기록물은 망인의 정신적 상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환경 변화 기록**: 지점 이동, 직무 변경, 인사 발령, 팀 개편 등 업무 환경의 변화는 직무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이나 인사 기록 등을 확보하여 변화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 **개인적 취약성 고려**: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 가정사, 기존 질환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인과관계가 무조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이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우울증상 발생·악화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망인이 약 6개월간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② 망인이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글을 남긴 점 ③ 근무 환경 변화(지점 이동)와 실적 저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④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 나아가 법원은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정신질환 발병 내지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자동차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를 생산하는 A 유한책임회사가 기존의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책임회사: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책임회사는 1996년 12월 20일 설립되어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으로 분류하여 2021년 기준 13/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24일 피고에게 사업종류를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년 8월 24일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가 업종코드 21836의 내용 예시에 명시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 부품 사업종류 판단 기준 지침에서도 스타트모터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주된 생산품인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제조업이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8월 24일 원고 A 유한책임회사에 내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유한책임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스타트모터 제조업은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닌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재해 발생 위험성이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시행규칙**: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5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이 고시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및 서비스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되, 이러한 분류 기준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종류예시표의 법적 성격**: 법원은 사업종류예시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시표의 내용이 그 자체로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종류 분류의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하며, 특히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 스타트모터 제조업이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의 전반적인 해설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30332)'에 더 부합하는 점,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종류 분류는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 주된 최종 생산품, 작업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이나 등록업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 2. 특히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사업장 재해 발생률이 유사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시표의 내용 예시가 전체적인 업종 해설과 모순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료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예시표의 표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의 적용 사례, 실제 재해발생률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하고,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스타트모터와 같이 전기적인 작동이 중요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보다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업종의 특성과 기술적 정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해설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세목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종류예시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산재보험 업종 분류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등 재해발생 위험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참작해야 하고 만약 사업종류예시표 자체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종류 분류 기준의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유연하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근무 형태가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했다고 보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된 고시의 적용과 업무 가중 요인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A: 사망한 경비원의 배우자이자 유족급여 청구인 - B(망인): C초등학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최초에 지급을 거부함 ### 분쟁 상황 1948년생인 망인 B는 2014년 7월 25일부터 C초등학교에서 단독으로 야간 경비 업무(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소등, 폐문 등)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5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학교 체육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28일 뇌경색 및 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특정 기준(4주 평균 52시간, 12주 평균 57시간, 발병 전 1주 68시간으로 30% 이상 미증가)을 초과하지 않았고,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과 뇌출혈은 기왕증의 발현으로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10월 19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의 뇌경색 및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과로와 휴일 부족, 야간 단독 근무가 뇌혈관 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처분 시점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10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으며, 단독 야간 경비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긴장과 불충분한 휴식이 만성적 과로를 유발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존의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기왕증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의 적용과 개정의 취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전 고시 (2013-32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했으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개정된 고시 (2017-117호, 2017. 12. 29. 개정)**​: 이 고시는 개정 전 고시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상태'를 삭제하여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게 했습니다. 이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업무시간 기준을 완화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 특히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3. 법원의 고시 적용 원칙**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당시 시행되던 고시가 아니라,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기록의 중요성: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의 근무 시간과 내용, 업무 강도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무 형태 및 휴식의 질: 휴일이 부족하거나 연속 근무, 교대제 근무 등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 숙직과 같이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충분한 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휴식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단독 근무의 특성: 야간이나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 유무 및 의학적 소견: 기존에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같은 기저 질환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사로부터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기왕증의 영향과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및 고시의 개정 사항 확인: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점의 고시뿐 아니라, 이후 개정된 고시가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증명 기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설 이 사건은 C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망 전 망인은 주당 평균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7일 연속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를 병행하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인한 과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망인에게 기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증권회사 영업직원 고 G씨는 잦은 지점 이동과 실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18년 7월 자택에서 자해행위 후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발생 및 악화되었고, 정신과 진료를 꺼렸던 이유가 자산관리사로서의 전문성 상실 우려 때문이었다는 점 등을 인정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고(故) G의 배우자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기관입니다. - 고(故) G: J증권에서 13년간 근무한 영업직 근로자로, 실적 압박과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망인 G씨는 J증권에서 2005년부터 근무하다 2017년 12월 O지점으로 전보된 후 영업 실적에 대한 압박과 고객 응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었습니다. 그는 2018년 7월 1일 자택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7월 3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A씨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며 2019년 11월 18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1년 9월 17일 망인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고, 업무량 및 시간이 가중되지 않았으며, 개인적 요인이 스트레스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재심사청구를 거쳐 2022년 8월 8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직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 증상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른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정식 진단 기록이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의 취약성이나 비업무적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9월 17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증권사 영업직으로서 실적에 대한 극심한 압박과 잦은 지점 이동 및 업무 환경 변화, 동료의 퇴사 사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었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자산관리사로서의 평판 저하를 우려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회피했지만, 일반 의원에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과 망인의 문자메시지, 지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가 자살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취약성이나 비업무적 요인이 일부 있었으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정상적인 인식능력과 정신적 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고의·자해행위 등의 업무상 재해 제외 및 예외)**​: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자살)나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해행위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3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하나는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본 판례는 주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법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등 참조) - **판단 시 고려 요소**: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비록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 결의에 영향을 미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상황 기록**: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느낀다면, 구체적인 스트레스 발생 상황(실적 압박, 고객 불만 및 폭언, 야근, 휴일 근무, 지점 이동 등)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 기록 보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스트레스 관련 증상(불면증, 우울감, 불안 장애, 소화 불량, 두통 등)으로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약물(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았다면, 관련 진료 기록과 약물 처방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망인의 정신적 이상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주변인의 증언 확보**: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면, 그들의 진술이나 증언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 전 행적이나 심리 상태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 기록물 보관**: 자살에 이르기 전 남긴 문자메시지, 이메일, 개인 메모,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 본인의 심경을 나타내는 기록물은 망인의 정신적 상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추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환경 변화 기록**: 지점 이동, 직무 변경, 인사 발령, 팀 개편 등 업무 환경의 변화는 직무 스트레스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문이나 인사 기록 등을 확보하여 변화 시점과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 **개인적 취약성 고려**: 본인의 내성적인 성격, 가정사, 기존 질환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현저히 저하시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업무상 인과관계가 무조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설 이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우울증상 발생·악화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망인이 약 6개월간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② 망인이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글을 남긴 점 ③ 근무 환경 변화(지점 이동)와 실적 저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④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 나아가 법원은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정신질환 발병 내지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자동차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를 생산하는 A 유한책임회사가 기존의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으로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이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유한책임회사: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분류하고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 유한책임회사는 1996년 12월 20일 설립되어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 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회사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으로 분류하여 2021년 기준 13/1,000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원고는 2021년 3월 24일 피고에게 사업종류를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는 2021년 8월 24일 '자동차 또는 항공기용 스타트모터'가 업종코드 21836의 내용 예시에 명시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 부품 사업종류 판단 기준 지침에서도 스타트모터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회사의 주된 생산품인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제조업이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상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1836)'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거부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8월 24일 원고 A 유한책임회사에 내린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 유한책임회사가 생산하는 자동차 스타트모터 제조업은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닌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회사는 재해 발생 위험성이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종류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시행령·시행규칙**: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45호)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이 고시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 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및 서비스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예시표에 따르되, 이러한 분류 기준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사업종류예시표의 법적 성격**: 법원은 사업종류예시표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으로 보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시표의 내용이 그 자체로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종류 분류의 판단 기준(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해야 하며, 특히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 공정 및 내용 등 관련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자동차 스타트모터 제조업이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의 전반적인 해설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용 내연기관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30332)'에 더 부합하는 점,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률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업종코드 22404)'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사업종류 분류는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형태, 주된 최종 생산품, 작업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목적이나 등록업종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 2. 특히 '재해발생의 위험성'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분류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신의 사업장 재해 발생률이 유사 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종류예시표'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면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시표의 내용 예시가 전체적인 업종 해설과 모순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료율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단순히 예시표의 표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한국표준산업분류,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의 적용 사례, 실제 재해발생률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사업종류 변경을 신청하고,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스타트모터와 같이 전기적인 작동이 중요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기계기구제조업'보다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업종의 특성과 기술적 정의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해설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세목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종류예시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산재보험 업종 분류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등 재해발생 위험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참작해야 하고 만약 사업종류예시표 자체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종류 분류 기준의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유연하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던 망인이 근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의 근무 형태가 만성적인 과로를 유발했다고 보고,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된 고시의 적용과 업무 가중 요인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 관련 당사자 - A: 사망한 경비원의 배우자이자 유족급여 청구인 - B(망인): C초등학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함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최초에 지급을 거부함 ### 분쟁 상황 1948년생인 망인 B는 2014년 7월 25일부터 C초등학교에서 단독으로 야간 경비 업무(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소등, 폐문 등)를 수행했습니다. 2017년 5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경 학교 체육관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28일 뇌경색 및 뇌출혈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7년 7월 19일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발병 전 업무시간이 특정 기준(4주 평균 52시간, 12주 평균 57시간, 발병 전 1주 68시간으로 30% 이상 미증가)을 초과하지 않았고,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과 뇌출혈은 기왕증의 발현으로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10월 19일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망인의 뇌경색 및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과로와 휴일 부족, 야간 단독 근무가 뇌혈관 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처분 시점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7년 10월 19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으며, 단독 야간 경비 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긴장과 불충분한 휴식이 만성적 과로를 유발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존의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기왕증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1.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5항,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라도 직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과관계 유무는 일반적인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으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의 적용과 개정의 취지** 고용노동부 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개정 전 고시 (2013-32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했으며,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개정된 고시 (2017-117호, 2017. 12. 29. 개정)**​: 이 고시는 개정 전 고시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상태'를 삭제하여 재해자의 기초질환을 고려사항으로 보지 않게 했습니다. 이는 기존 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인 것입니다. * 업무시간 기준을 완화하여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 특히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등'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추가적으로 명시했습니다. **3. 법원의 고시 적용 원칙**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당시 시행되던 고시가 아니라, 처분 이후 개정된 고시의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려는 취지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 강도 기록의 중요성: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평소 본인의 근무 시간과 내용, 업무 강도 등을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무 형태 및 휴식의 질: 휴일이 부족하거나 연속 근무, 교대제 근무 등은 업무 부담 가중 요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비, 숙직과 같이 독립된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더라도 심리적 긴장감이나 육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충분한 피로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실제 휴식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 단독 근무의 특성: 야간이나 단독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질환 유무 및 의학적 소견: 기존에 심장 질환이나 뇌 질환 같은 기저 질환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사로부터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 등)을 통해 기왕증의 영향과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 및 고시의 개정 사항 확인: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정하는 고용노동부 고시 등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점의 고시뿐 아니라, 이후 개정된 고시가 재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소송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 증명 기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해설 이 사건은 C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망 전 망인은 주당 평균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7일 연속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를 병행하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인한 과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망인에게 기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