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산재전문변호사, 부울경지역에서 활동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설 이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우울증상 발생·악화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망인이 약 6개월간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② 망인이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글을 남긴 점 ③ 근무 환경 변화(지점 이동)와 실적 저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④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 나아가 법원은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정신질환 발병 내지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를 제조하는 원고 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종류를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스타트모터가 자동차 내연기관의 부분품이므로 업종코드 22404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스타트모터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기존 분류가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에 따른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모터가 자동차용 전기장치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률이 낮으며, 유사한 업체들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업종코드 22404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설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세목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종류예시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산재보험 업종 분류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등 재해발생 위험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참작해야 하고 만약 사업종류예시표 자체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종류 분류 기준의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유연하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휴일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발병 당일 및 전일에 특별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었고, 발병 원인이 기왕증의 발현이라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으며, 발병 전 7일간 연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왕증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C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망 전 망인은 주당 평균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7일 연속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를 병행하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인한 과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망인에게 기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년 7월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되었으며,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해설 이 판결은 증권회사 직원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우울증상 발생·악화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망인이 약 6개월간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1호) ② 망인이 업무 실적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글을 남긴 점 ③ 근무 환경 변화(지점 이동)와 실적 저하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 점 ④ 정신과 전문의들의 감정 결과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간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 나아가 법원은 망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정신질환 발병 내지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환기시킨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3
이 사건은 자동차용 스타트모터 및 알터네이터를 제조하는 원고 회사가 자신들의 사업종류를 '기타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에서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 고용노동부가 이를 반려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스타트모터가 자동차 내연기관의 부분품이므로 업종코드 22404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스타트모터가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며 기존 분류가 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할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면, 그에 따른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타트모터가 자동차용 전기장치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재해발생률이 낮으며, 유사한 업체들이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업종류는 업종코드 22404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설 사업종류예시표는 사업종류 세목 및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사업종류예시표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산재보험 업종 분류시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최종생산품, 작업공정 등 재해발생 위험과 관련한 제반사정을 참작해야 하고 만약 사업종류예시표 자체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업종류 분류 기준의 적용에 있어, 행정청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맞는 유연하고 합목적적인 해석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이 사건은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휴일로 인해 만성적인 과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가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발병 당일 및 전일에 특별한 업무적 스트레스가 없었고, 발병 원인이 기왕증의 발현이라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으며, 발병 전 7일간 연속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에게 기왕증으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설 이 사건은 C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망 전 망인은 주당 평균 52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와 7일 연속 근무를 하였고, 야간 근무와 주간 근무를 병행하는 불규칙한 근무 형태로 인한 과로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망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와 휴일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도 고려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망인에게 기존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 및 기저핵 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