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반찬가게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하고, 반찬가게 영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부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3시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식품위생교육 방법
•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