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을 상대로 식칼과 가위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했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장거리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3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사건에 걸쳐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술값을 내지 않고 잠들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칼날 길이 19cm의 식칼과 날 길이 18cm의 가위를 들고 B를 찌를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주점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다음 날 같은 주점에서 피고인 A는 종업원 D에게 택시비와 합의를 요구하며 '안 해주면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합의해 줘, 미친X아, 나쁜X아' 등의 욕설을 퍼붓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8분간 소란을 피워 또다시 주점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G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안방에 머물며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는 대구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이용하며 택시비 30만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K를 속여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술집에서의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주거지에서의 퇴거불응, 택시비 미지급 사기 등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적절한 형량 결정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특수협박, 업무방해(2회), 퇴거불응,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 죄에 대해 형법에 따른 징역형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술집에서 식칼과 가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으며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총 5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일부 감경 요소를 고려했지만 동종 실형 전과 및 여러 범죄의 경합범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술과 관련된 폭력 및 무책임한 행동이 여러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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