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예비군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 어선 또는 외향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 근무하는 교원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 대체역(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학생 및 산업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수대학 학생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 학생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다음의 심신 장애인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함)의 진단에 따라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