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부동산, 형사 전문 변호사 ”
부산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청구와 예비적으로 담보대출 이자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출된 청구원인 변경 신청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차임 청구와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미지급 차임과 대출금 대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E, F, H: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로 원고의 청구에 맞서 다투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D, E, F, H 등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기존 차임 청구 외에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담보대출 이자 합계 628,167,896원을 대납했으므로 그중 371,250,000원에 대한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상금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담보대출 이자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기존 차임 청구에서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2025년 5월 7일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했던 담보대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 청구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상금 청구는 기존 차임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허가되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이 피고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청구의 변경은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담보대출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와 발생 원인이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쟁점 심리로 인해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이므로 청구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변경허가결정):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법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함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대위변제라고 해도 그 상대방은 근저당권의 종전 채무자인 H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들 사이의 내부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 중 청구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청구와 새로운 청구가 법적으로 동일한 근거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변경될 경우 법원에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소송 지연의 우려가 크거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 변경이 더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소송 단계에서 모든 가능한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를 대위변제(대신 갚아줌)한 주체와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최종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거나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담보대출 채무 부담 주체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약정,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내용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재개발사업 조합이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시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분양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을 누락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개발구역 내 1970년 6월 이전 건축되어 1979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입니다. - 피고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용산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구역 내에 1970년 6월 이전 건축되어 1979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A씨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사업의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했으며, 이후 2023년 6월 23일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A씨를 조합원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혀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누락한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3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누락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룹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9호 가목: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권리자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분양 신청 절차가 권리 행사 및 청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 및 부칙 제29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에 따라 2010년 개정되기 전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원고의 무허가 건축물이 1970년 6월 이전에 건축되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 법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자격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이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는 조합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비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의 건축물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의 부칙 조항을 통해 적용되는 조례의 시점(구 조례 또는 신 조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으로부터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통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합에 문의하고 자신의 권리(조합원 자격 여부 및 분양 신청 가능성)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자신의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 건축되었고 언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지 등 건축물 관련 기록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분양 대상 자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본인이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획 인가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피고인 B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국유재산인 구거 109㎡를 무단으로 평탄화하여 인근 F노인전문병원의 도로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M요양원의 이사로, F노인전문병원과의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건 구거를 평탄화하고 도로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F노인전문병원(F의료재단): 피고인 B가 무단 사용했다고 지목된 구거를 실제 도로로 이용한 당사자이며, 피고인 B를 고소한 주체입니다. (F병원 관계자 L 포함) - M요양원: 피고인 B가 이사로 있는 요양원으로, F병원과 토지 및 통행로 사용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F노인전문병원은 자신들이 소유한 맹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 없이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인 B 측 소유의 현황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F병원에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도로 매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기존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구거 일부를 평탄화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했고, 이로 인해 F병원의 고소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구거를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러나 F병원 측이 원상복구된 구거를 다시 평탄화하여 도로로 이용했고, 이후 피고인 B가 다른 우회도로에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자 F병원이 불법 점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다시 피고인 B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당사자 간에는 십여 건에 달하는 고소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구거(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를 피고인 B가 무단으로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도로로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F병원이 스스로 구거를 평탄화하고 이용했으며,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구거를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제공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병원과 피고인 B 사이에 오랜 분쟁이 있었고, F병원 관계자들이 구거 평탄화 작업을 직접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F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F병원이 자체 불법 점용 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인 B를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고 농업 기반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이 두 법률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구거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구거를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거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국유재산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 점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이나 시설 변경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 시에는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해당 주장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특정 주장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이 이어진 복잡한 분쟁에서는 각 당사자의 행위와 그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고등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청구와 예비적으로 담보대출 이자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제출된 청구원인 변경 신청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차임 청구와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가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 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병원 건물의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미지급 차임과 대출금 대납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E, F, H: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당사자들로 원고의 청구에 맞서 다투었습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D, E, F, H 등이 운영하는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인으로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는 기존 차임 청구 외에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들을 대신하여 담보대출 이자 합계 628,167,896원을 대납했으므로 그중 371,250,000원에 대한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려 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구상금 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담보대출 이자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기존 차임 청구에서 대출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상 허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2025년 5월 7일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했던 담보대출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금 청구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상금 청구는 기존 차임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허가되었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거나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면 그 상대방이 피고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각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청구의 변경): 이 조항은 청구의 변경은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당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담보대출 채무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청구는 법적 근거와 발생 원인이 달라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새로운 쟁점 심리로 인해 소송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것이므로 청구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변경허가결정):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 신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구상금 청구의 법리: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함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며 설령 대위변제라고 해도 그 상대방은 근저당권의 종전 채무자인 H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에게는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고들 사이의 내부 약정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소송 중 청구원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청구와 새로운 청구가 법적으로 동일한 근거와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의 기초가 변경될 경우 법원에서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는 소송 지연의 우려가 크거나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 변경이 더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소송 단계에서 모든 가능한 청구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를 대위변제(대신 갚아줌)한 주체와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최종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이거나 채무의 최종 부담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담보대출 채무 부담 주체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의 약정, 근저당권 설정 등기 내용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재개발사업 조합이 오래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시킨 사안입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분양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을 누락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재개발구역 내 1970년 6월 이전 건축되어 1979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입니다. - 피고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서울 용산구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구역 내에 1970년 6월 이전 건축되어 1979년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A씨가 있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사업의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A씨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했으며, 이후 2023년 6월 23일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 A씨를 조합원이나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혀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을 누락한 부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재개발조합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로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시킨 것이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3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를 누락한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분양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누락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한 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관리처분계획에서 누락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도시정비조례가 재개발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룹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9호 가목: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권리자에게 분양 신청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여, 분양 신청 절차가 권리 행사 및 청산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36조 및 부칙 제29조,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이 사건 정비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므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부칙에 따라 2010년 개정되기 전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례는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원고의 무허가 건축물이 1970년 6월 이전에 건축되어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 법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분양 대상자 자격을 갖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에게 재개발조합이 분양 신청 통지를 누락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배제한 것은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이는 조합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 참고 사항 •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도시정비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자신의 건축물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조례의 부칙 조항을 통해 적용되는 조례의 시점(구 조례 또는 신 조례)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으로부터 분양 신청 통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 통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조합에 문의하고 자신의 권리(조합원 자격 여부 및 분양 신청 가능성)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자신의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 건축되었고 언제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는지 등 건축물 관련 기록과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분양 대상 자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관리처분계획에 본인이 누락되었거나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계획 인가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5
피고인 B는 2019년 11월경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국유재산인 구거 109㎡를 무단으로 평탄화하여 인근 F노인전문병원의 도로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M요양원의 이사로, F노인전문병원과의 오랜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건 구거를 평탄화하고 도로로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F노인전문병원(F의료재단): 피고인 B가 무단 사용했다고 지목된 구거를 실제 도로로 이용한 당사자이며, 피고인 B를 고소한 주체입니다. (F병원 관계자 L 포함) - M요양원: 피고인 B가 이사로 있는 요양원으로, F병원과 토지 및 통행로 사용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 분쟁 상황 F노인전문병원은 자신들이 소유한 맹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 없이 토지를 매도한 후, 피고인 B 측 소유의 현황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F병원에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도로 매수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기존 도로를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구거 일부를 평탄화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했고, 이로 인해 F병원의 고소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구거를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러나 F병원 측이 원상복구된 구거를 다시 평탄화하여 도로로 이용했고, 이후 피고인 B가 다른 우회도로에 시멘트 구조물을 설치하자 F병원이 불법 점용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다시 피고인 B를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당사자 간에는 십여 건에 달하는 고소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구거(국유재산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를 피고인 B가 무단으로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도로로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측은 F병원이 스스로 구거를 평탄화하고 이용했으며,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구거를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제공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병원과 피고인 B 사이에 오랜 분쟁이 있었고, F병원 관계자들이 구거 평탄화 작업을 직접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F병원 관계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F병원이 자체 불법 점용 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인 B를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국유재산법과 농어촌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유재산법은 국가 소유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공공의 자산을 보호하고 농업 기반 시설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피고인은 이 두 법률을 위반하여 국유재산인 구거를 무단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구거를 평탄화하여 F노인전문병원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증거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국유재산이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 점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사용이나 시설 변경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진행 시에는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주장뿐만 아니라 해당 주장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상대방이 특정 주장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고소, 고발이 이어진 복잡한 분쟁에서는 각 당사자의 행위와 그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