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대사업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0년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함)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함).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함
임대사업자는 위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므로, 위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2항 전단).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