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과거 E회사에 22,414,835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E회사가 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했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 대리인의 제안으로 원고가 3,000,000원을 일부 변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보았고, 원고는 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했으며 채무 일부 면제 약속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본다며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주식회사 E에 대한 22,414,835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자이자 이 채무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현재 이 채무의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자. - 피고 (B): 주식회사 E로부터 원고에 대한 22,414,835원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자 현재 원고에 대한 채권자. - 주식회사 E: 원래 원고에 대해 22,414,835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회사. - C, D: 피고의 형제들. C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채무 감액 및 분할 변제를 제안했으며, D는 C가 지정한 채무 변제금 수령 계좌 명의자. - F조합, G조합: 원고의 예금채권이 압류 및 추심된 제3채무자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22,414,835원의 채무가 확정판결로 인정된 후, E회사가 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의 대리인이 채무 감액 및 분할 변제를 제안하자 3,000,000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채권에 근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가 없었으며, 채무 일부 면제 약속도 있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과거에 받은 확정판결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둘째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채무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변제한 행위를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채무 중 1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 확정일인 2011년 11월 24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4년 1월 7일, 2024년 1월 26일, 2024년 3월 4일에 각각 1,000,000원씩 총 3,000,000원을 피고의 대리인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채무액수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무 일부를 면제해주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11월 24일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2021년 11월 24일 자정으로 완성됩니다.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본 사안에서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후 3,000,000원을 변제했으며, 채무액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을 권리(시효이익)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액수에 대해 명확하게 다투지 않았다면 더더욱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 쉽습니다. 채무액을 감액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서면 계약, 녹취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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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총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부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과 노역장 유치, 그리고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피해차량 소유자 G: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괴된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 - 피해차량 운전자 F: 피고인이 운전 중 충격한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2월 21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안산시와 인천 동구 등에서 면허 없이 SM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특히 2023년 9월 7일에는 경기 안산시 E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약 3,036,5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및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 기각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4차례 반복하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수회 교통범죄 전력과 재판 불성실 태도 등 불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엄중히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시의 벌칙)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죄)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제기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됩니다. ### 참고 사항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본 사례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와 같은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면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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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를 통해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매매 과정 중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을 모두 납부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이 원고들 명의로 이전되면서 분양권 매매가 무산되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중개법인이 분양권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 70,299,6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개인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아파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이자 분양권을 매도하려 했던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법인 - 피고 D: 피고 중개법인의 대표이사 - E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 I: 원고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은 인천 연수구에 신축될 아파트를 2,095,7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 공동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를 통해 원고들은 I에게 이 분양권을 분양대금에 권리금 4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I 사이에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들은 분양권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정보다 빨리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잔금 납부 후 원고들은 I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중개인들이 분양권 매매 시 잔금 납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 70,299,6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할 때 수분양자가 원래 분양계약의 잔금을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에 분양권 지위 변경 경험이 있어 분양권 전매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연체 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찍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급부를 받은 것이지 중개 과정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사실적 사항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와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명의 변경 절차,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의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이미 분양권 명의 변경 경험이 있었고, 피고들이 잔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이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중개인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개인의 설명 의무가 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국한되며 당사자의 지식과 경험 수준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쟁점은 분양권 전매 시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하여 분양권 전매가 아닌 완공된 아파트 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중개인이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급부를 받은 것이지 중개 과정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개인의 책임 범위가 중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중개인이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설명해야 할 중요 사항의 범주 내에서 판단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분양권 전매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 모두 분양권의 법적 상태와 명의 변경 절차, 잔금 납부 시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분양권 전매는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분양계약의 잔금이 모두 납부되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분양권 전매가 아닌 완공된 아파트의 매매가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 세금과 법률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잔금 납부 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중개인의 설명 의무는 거래의 중요 사항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와 같은 특정 거래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모든 세부적인 상황이나 당사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일일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이나 이익을 위해 취한 행동(예: 연체 이자를 줄이기 위한 잔금 조기 납부)으로 발생한 결과는 중개인의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모든 합의 사항과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는 과거 E회사에 22,414,835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E회사가 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했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 대리인의 제안으로 원고가 3,000,000원을 일부 변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보았고, 원고는 시효완성을 모르고 변제했으며 채무 일부 면제 약속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변제가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본다며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주식회사 E에 대한 22,414,835원의 부당이득반환 채무자이자 이 채무의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 현재 이 채무의 채권양수인인 피고에게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한 자. - 피고 (B): 주식회사 E로부터 원고에 대한 22,414,835원 채권을 양수받은 자이자 현재 원고에 대한 채권자. - 주식회사 E: 원래 원고에 대해 22,414,835원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회사. - C, D: 피고의 형제들. C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채무 감액 및 분할 변제를 제안했으며, D는 C가 지정한 채무 변제금 수령 계좌 명의자. - F조합, G조합: 원고의 예금채권이 압류 및 추심된 제3채무자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대한 22,414,835원의 채무가 확정판결로 인정된 후, E회사가 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 피고의 대리인이 채무 감액 및 분할 변제를 제안하자 3,000,000원을 변제했습니다. 이후 피고가 이 채권에 근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자, 원고는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변제했고 시효이익 포기 의사가 없었으며, 채무 일부 면제 약속도 있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의 일부 변제가 시효이익 포기라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과거에 받은 확정판결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둘째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채무 중 일부인 3,000,000원을 변제한 행위를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 또는 피고의 대리인이 원고에게 채무 중 13,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면제해주기로 약속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확정판결 확정일인 2011년 11월 24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인 2024년 1월 7일, 2024년 1월 26일, 2024년 3월 4일에 각각 1,000,000원씩 총 3,000,000원을 피고의 대리인에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가 채무액수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변제는 채무 전부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채무 일부를 면제해주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1년 11월 24일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소멸시효는 2021년 11월 24일 자정으로 완성됩니다.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나, 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등). 본 사안에서 원고는 소멸시효 완성 후 3,000,000원을 변제했으며, 채무액에 대해 다투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시효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는 채무를 갚지 않을 권리(시효이익)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액수에 대해 명확하게 다투지 않았다면 더더욱 시효이익 포기로 보기 쉽습니다. 채무액을 감액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서면 계약, 녹취록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재산명시결정이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총 4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의 부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과 노역장 유치, 그리고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피해차량 소유자 G: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손괴된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 - 피해차량 운전자 F: 피고인이 운전 중 충격한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3년 2월 21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안산시와 인천 동구 등에서 면허 없이 SM5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특히 2023년 9월 7일에는 경기 안산시 E 앞 도로에서 운전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여 약 3,036,5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판단 및 처벌 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 기각 적용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4차례 반복하고 사고까지 일으켰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부분은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수회 교통범죄 전력과 재판 불성실 태도 등 불리한 정상이 고려되어 4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무면허 운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엄중히 판단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를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2조 제1호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 시의 벌칙)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죄)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며, 이미 제기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기각됩니다. ### 참고 사항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는 단순한 위반을 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무면허 운전은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본 사례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와 같은 일부 혐의는 공소기각될 수 있으나 무면허 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차량을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면허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
원고들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를 통해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매매 과정 중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을 모두 납부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이 원고들 명의로 이전되면서 분양권 매매가 무산되고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중개법인이 분양권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 70,299,6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중개인들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아파트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이자 분양권을 매도하려 했던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C: 원고들의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법인 - 피고 D: 피고 중개법인의 대표이사 - E 주식회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 - I: 원고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려 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 A은 인천 연수구에 신축될 아파트를 2,095,7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 공동 명의로 수분양자 지위를 변경했습니다. 피고 중개법인의 중개를 통해 원고들은 I에게 이 분양권을 분양대금에 권리금 4억 원을 더한 금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과 I 사이에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들은 분양권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정보다 빨리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잔금 납부 후 원고들은 I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했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중개인들이 분양권 매매 시 잔금 납부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 70,299,600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부동산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할 때 수분양자가 원래 분양계약의 잔금을 납부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하고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 및 등기 비용 등을 손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이전에 분양권 지위 변경 경험이 있어 분양권 전매 절차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잔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이 연체 이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찍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들에게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급부를 받은 것이지 중개 과정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해당 거래와 관련된 법률적, 사실적 사항들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분양권 전매와 같이 복잡한 거래에서는 명의 변경 절차, 잔금 납부 시 소유권 이전의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 발생 여부 등을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이미 분양권 명의 변경 경험이 있었고, 피고들이 잔금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이 연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중개인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개인의 설명 의무가 거래의 모든 세부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국한되며 당사자의 지식과 경험 수준도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부동산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쟁점은 분양권 전매 시 잔금 납부가 완료되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발생하여 분양권 전매가 아닌 완공된 아파트 매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중개인이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급부를 받은 것이지 중개 과정에서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중개인의 책임 범위가 중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중개인이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설명해야 할 중요 사항의 범주 내에서 판단됨을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1. 분양권 전매 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중개인 모두 분양권의 법적 상태와 명의 변경 절차, 잔금 납부 시기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2. 분양권 전매는 수분양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으로, 분양계약의 잔금이 모두 납부되어 수분양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분양권 전매가 아닌 완공된 아파트의 매매가 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 세금과 법률적 절차가 달라지므로, 잔금 납부 시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중개인의 설명 의무는 거래의 중요 사항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무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와 같은 특정 거래 경험이 있다면, 본인이 직접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지만, 모든 세부적인 상황이나 당사자의 개별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일일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이나 이익을 위해 취한 행동(예: 연체 이자를 줄이기 위한 잔금 조기 납부)으로 발생한 결과는 중개인의 책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모든 합의 사항과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