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2025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승객이 택시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택시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택시의 소유주인 택시 회사와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공동으로 보험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사고 피해 차량의 보험사 - 주식회사 E: 사고를 낸 택시의 소유주인 택시 회사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고를 낸 택시의 공제사업자 - 망 K: 술에 취해 택시를 무단 운전하여 사고를 낸 승객 (사망하여 소송수계인 L, M이 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음) - I: 사고 당시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 - J: 사고 피해 차량의 소유주이자 A 주식회사의 피보험자 ### 분쟁 상황 2021년 7월 17일 오후 8시경, 승객 K는 택시기사 I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오후 8시 33분경 도로변에 정차한 후 차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 승객 K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택시를 몰고 가다가 오후 8시 43분경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 J에게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총 7,111,84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사고 원인을 제공한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를 무단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시기사의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공제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행위가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기사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험한 행동을 하던 승객이 차 키를 꽂아놓은 채 하차할 경우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회사인 주식회사 E는 택시기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지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택시 회사가 책임질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7,111,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택시 회사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가 사고 피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택시 회사)가 그 직원을 고용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을 고르거나 업무를 감독하는 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히 주의했어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기사(직원)가 술에 취한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키를 꽂아둔 채 차량을 비운 것이 차량 관리 소홀이라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이 무단으로 택시를 운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택시 회사는 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사업자의 책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같은 공제사업자는 택시 회사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택시가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택시 회사가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공제사업자도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당사자(여기서는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사고에 책임이 있는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떠나는 상황에서도 차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술에 취한 승객과 같이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차량 열쇠를 제거하거나 문을 잠그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관리 소홀이 타인의 무단 운전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량을 떠날 때는 차량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고 발생과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D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D의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D의 채무에 대해 A에게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A의 채권을 이어받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 주식회사 D (채무자):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 C (피고):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개인 - 신용보증기금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D의 채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이어받아 피고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판매했으나, D가 물품대금 123,608,446원 중 일부를 미지급했습니다. 이 채무에 대해 피고 C는 '대금 지불이행 확인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D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A는 연대보증인 C에게 남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D의 채무에 대해 A에게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면서 A의 채권을 이어받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었으며 '확인서'의 형식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대금 지불이행 확인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의 인정 여부 피고 C가 주장하는 형식적인 흠결(서명 부재, 간인 방식, 명칭 등)이 연대보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자대위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승계하여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8,084,926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2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승계참가인인 신용보증기금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9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아,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 C는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졌습니다.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의 경우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39조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주식회사 D 및 피고 C에게 가지던 채권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연 12%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피고 C가 서류의 명칭이나 형식적 문제를 들어 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서의 내용과 피고의 행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증을 서거나 확인서 등 어떤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할 때는 그 서류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명칭이 '확인서'이더라도 실제 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이나 채무 이행 각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간인(문서 이음매에 날인) 방식 등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보증 의사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가입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신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채무자의 채무를 이어받아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후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들을 조사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설정해 주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해당 부동산 처분 행위들을 취소하며, 취소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가액 배상, 등기 말소 등)을 명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채무자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 대신 갚아준 후 채무자에게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한 기관입니다. - 피고 A (채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피고들에게 처분했습니다. - 피고 B (부동산 매수인 및 근저당권자): 피고 A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제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C (부동산 전득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피고 A 소유의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A 소유의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E (부동산 매수인): 피고 A로부터 제3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는데, 피고 A가 2022년 11월 8일 대출원금을 갚지 못해 신용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1월 17일 중소기업은행에 총 122,538,593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 결과 피고 A에게 구상금 채권 124,793,731원(대위변제금 122,538,593원과 법적 절차 비용 2,255,138원 포함)이 발생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A의 재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A는 2022년 7월 7일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제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31일에는 피고 D와 피고 C에게 제2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2022년 11월 10일에는 피고 E에게 제3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제1부동산을 2022년 11월 11일 피고 C에게 다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가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 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러한 행위들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처분 행위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동산의 단기간 내 재매매, 불분명한 대금 정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해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선의)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가액배상, 등기 말소, 채권양도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4,793,731원과 그중 122,538,593원에 대해 2023년 1월 17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2년 7월 7일 체결된 제1부동산 매매계약은 138,128,2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됩니다.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38,128,285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22년 10월 31일 체결된 제2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됩니다. 피고 D는 피고 A에게 별지4 목록에 기재된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22년 10월 31일 체결된 제2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됩니다. 4.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2년 7월 7일 체결된 제3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됩니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피고 A와 피고 E 사이에 2022년 11월 10일 체결된 제3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됩니다. 피고 E은 피고 A에게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A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하고,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들과 체결한 모든 부동산 처분 및 담보 설정 행위들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에게 취소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가액배상, 채권양도 및 통지, 등기 말소)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을 만족시킬 공동 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약정)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사해의사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이익을 다시 얻은 사람(전득자)은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C, D, E의 선의 항변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과 거래의 특이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무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의 최초 부동산 처분 행위 시점인 2022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었고,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물반환**: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을 원래 채무자에게 되돌려 놓는 방법입니다. (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가액배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할 경우, 그 재산의 가액만큼을 돈으로 채권자에게 대신 갚는 방법입니다. (예: 제1부동산의 경우 매매 후 재매매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명령) * **채권양도 및 통지**: 경매 등으로 인해 수익자가 배당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고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피고 D에 대한 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피고 A에 대한 판결 중 '청구의 표시' 부분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근거 법조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기 주의**: 만약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 확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를 설정받는 경우, 상대방(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하거나 급하게 거래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거나 가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3. **'선의' 입증의 어려움**: 사해행위로 지목된 거래에서 자신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거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에 맞는 적정 거래였는지, 거래 과정이 투명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4.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렸거나 경매 등으로 돈이 배당된 경우에는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던 경우, 그 담보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승객이 택시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석으로 옮겨 택시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를 낸 택시의 소유주인 택시 회사와 해당 택시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택시기사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공동으로 보험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사고 피해 차량의 보험사 - 주식회사 E: 사고를 낸 택시의 소유주인 택시 회사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고를 낸 택시의 공제사업자 - 망 K: 술에 취해 택시를 무단 운전하여 사고를 낸 승객 (사망하여 소송수계인 L, M이 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음) - I: 사고 당시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 - J: 사고 피해 차량의 소유주이자 A 주식회사의 피보험자 ### 분쟁 상황 2021년 7월 17일 오후 8시경, 승객 K는 택시기사 I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오후 8시 33분경 도로변에 정차한 후 차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사이 승객 K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택시를 몰고 가다가 오후 8시 43분경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는 피보험자 J에게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총 7,111,84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사고 원인을 제공한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를 무단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택시기사의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공제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가 차량 열쇠를 꽂아둔 채 하차한 행위가 사고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택시기사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위험한 행동을 하던 승객이 차 키를 꽂아놓은 채 하차할 경우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회사인 주식회사 E는 택시기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상 책임을 지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 사건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택시 회사가 책임질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7,111,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택시 회사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가 사고 피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여기서는 택시 회사)가 그 직원을 고용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원을 고르거나 업무를 감독하는 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거나, 충분히 주의했어도 손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택시기사(직원)가 술에 취한 승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 키를 꽂아둔 채 차량을 비운 것이 차량 관리 소홀이라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이 무단으로 택시를 운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택시 회사는 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제사업자의 책임**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같은 공제사업자는 택시 회사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택시가 사고를 냈을 때 발생하는 배상 책임을 대신 지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택시 회사가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공제사업자도 그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당사자(여기서는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사고에 책임이 있는 택시 회사와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이 사건은 운전자가 차량을 잠시 떠나는 상황에서도 차량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술에 취한 승객과 같이 예측 가능한 위험 요인이 있을 때는 차량 열쇠를 제거하거나 문을 잠그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의 관리 소홀이 타인의 무단 운전으로 이어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소속된 회사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량을 떠날 때는 차량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사고 발생과 법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D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D의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D의 채무에 대해 A에게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A의 채권을 이어받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 주식회사 D (채무자):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 - C (피고):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개인 - 신용보증기금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D의 채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이어받아 피고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기관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판매했으나, D가 물품대금 123,608,446원 중 일부를 미지급했습니다. 이 채무에 대해 피고 C는 '대금 지불이행 확인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D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A는 연대보증인 C에게 남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D의 채무에 대해 A에게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면서 A의 채권을 이어받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었으며 '확인서'의 형식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C가 '대금 지불이행 확인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의 인정 여부 피고 C가 주장하는 형식적인 흠결(서명 부재, 간인 방식, 명칭 등)이 연대보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자대위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승계하여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8,084,926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2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승계참가인인 신용보증기금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9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아,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 C는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졌습니다.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의 경우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39조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주식회사 D 및 피고 C에게 가지던 채권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연 12%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피고 C가 서류의 명칭이나 형식적 문제를 들어 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서의 내용과 피고의 행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보증을 서거나 확인서 등 어떤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할 때는 그 서류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명칭이 '확인서'이더라도 실제 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이나 채무 이행 각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간인(문서 이음매에 날인) 방식 등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보증 의사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가입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신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채무자의 채무를 이어받아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후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들을 조사했습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거나 담보로 설정해 주었는데,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갚으라고 명령하고, 해당 부동산 처분 행위들을 취소하며, 취소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가액 배상, 등기 말소 등)을 명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신용보증기금): 채무자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자 은행에 대신 갚아준 후 채무자에게 구상금(대신 갚아준 돈)을 청구한 기관입니다. - 피고 A (채무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빚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 채무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피고들에게 처분했습니다. - 피고 B (부동산 매수인 및 근저당권자): 피고 A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제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C (부동산 전득자 및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고 피고 A 소유의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D (근저당권자): 피고 A 소유의 제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입니다. - 피고 E (부동산 매수인): 피고 A로부터 제3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맺었는데, 피고 A가 2022년 11월 8일 대출원금을 갚지 못해 신용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3년 1월 17일 중소기업은행에 총 122,538,593원을 대신 갚아주었고, 그 결과 피고 A에게 구상금 채권 124,793,731원(대위변제금 122,538,593원과 법적 절차 비용 2,255,138원 포함)이 발생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A의 재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A는 2022년 7월 7일 피고 B에게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제3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31일에는 피고 D와 피고 C에게 제2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2022년 11월 10일에는 피고 E에게 제3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은 제1부동산을 2022년 11월 11일 피고 C에게 다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가 위와 같은 부동산 처분 행위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러한 행위들이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 처분 행위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부동산의 단기간 내 재매매, 불분명한 대금 정산,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1.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갚는 데 필요한 재산을 줄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사해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사람(수익자)이나 다시 취득한 사람(전득자)이 그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선의)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가액배상, 등기 말소, 채권양도 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피고 A는 원고에게 124,793,731원과 그중 122,538,593원에 대해 2023년 1월 17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2년 7월 7일 체결된 제1부동산 매매계약은 138,128,28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됩니다. 피고 B과 피고 C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38,128,285원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피고 A와 피고 D 사이에 2022년 10월 31일 체결된 제2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됩니다. 피고 D는 피고 A에게 별지4 목록에 기재된 배당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2022년 10월 31일 체결된 제2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됩니다. 4.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2년 7월 7일 체결된 제3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됩니다.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제3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5. 피고 A와 피고 E 사이에 2022년 11월 10일 체결된 제3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됩니다. 피고 E은 피고 A에게 제3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6.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A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령하고,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들과 체결한 모든 부동산 처분 및 담보 설정 행위들을 사해행위로 취소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에게 취소된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가액배상, 채권양도 및 통지, 등기 말소)을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줄이는 행위(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을 만족시킬 공동 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이 사건에서는 신용보증약정)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사해의사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이익을 다시 얻은 사람(전득자)은 그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악의)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 C, D, E의 선의 항변은 객관적인 증거 부족과 거래의 특이성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채무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의 최초 부동산 처분 행위 시점인 2022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인정되었고,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물반환**: 사해행위로 이전된 재산을 원래 채무자에게 되돌려 놓는 방법입니다. (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가액배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복잡할 경우, 그 재산의 가액만큼을 돈으로 채권자에게 대신 갚는 방법입니다. (예: 제1부동산의 경우 매매 후 재매매로 원물반환이 어려워 피보전채권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 명령) * **채권양도 및 통지**: 경매 등으로 인해 수익자가 배당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고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채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이 사건 제2부동산 관련 피고 D에 대한 판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5.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 피고 A에 대한 판결 중 '청구의 표시' 부분에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근거 법조문으로 언급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의 재산 처분 시기 주의**: 만약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시 채무자의 재정 상태 확인**: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담보를 설정받는 경우, 상대방(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래하거나 급하게 거래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해당 거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거나 가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3. **'선의' 입증의 어려움**: 사해행위로 지목된 거래에서 자신은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거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기 어렵고,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에 맞는 적정 거래였는지, 거래 과정이 투명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4.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렸거나 경매 등으로 돈이 배당된 경우에는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던 경우, 그 담보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