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B에게 알루미늄 거푸집(알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가 알폼을 제때 반납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자, 주식회사 G는 미지급된 임대료와 무단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임대료와 무단 점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반납 지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하여 총 1억 6천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D사와 알루미늄 거푸집(알폼)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D사를 통해 이 알폼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2018년 1월 31일 종료된 이후에도 주식회사 B는 알폼을 주식회사 G에 반납하지 않고 2018년 4월 12일까지 계속 점유했습니다.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B가 알폼 자재대금을 미지급하고,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무단으로 알폼을 점유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총 2억여 원의 임대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원고가 운반비나 자재 멸실 보상 등을 요구하며 알폼 인수를 거절했기 때문에 반납이 지연되었고, 2018년 1월 31일 이후에는 알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G에게 총 169,193,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 자재대금 등 106,401,441원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24일부터 2019년 9월 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62,792,059원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알루미늄 거푸집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과 임대 기간 종료 후 알폼을 무단으로 점유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의 반납 지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지연 기간 동안 항상 알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는 미지급 자재대금과 감액된 손해배상금을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 기간 종료 후 알루미늄 거푸집(알폼)을 적법한 권원 없이 계속 점유한 주식회사 B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B가 알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에도, 적법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가 원고의 반출 요청에도 D사의 확인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은 점을 과실에 의한 점유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상태와 비교하여 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알폼을 권한 없이 점유함으로 인한 손해를 알폼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184일간의 임대료 250,351,960원을 기준으로 1일당 임대료 1,360,608원을 산정하여, 반납이 지연된 71일간의 임대료 96,603,168원을 잠정적인 손해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및 공평의 원칙): 법원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거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반납 지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원고가 지연 기간 내내 알폼을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가 알폼 점유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65%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96,603,168원의 65%인 62,792,059원이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을 늦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법상의 이율(연 6%), 민법상의 이율(연 5%), 그리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12%)이 기간별로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