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총 1억 1,69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경 강릉의 한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강원도 고성, 양양 신축 아파트 및 강릉 신축 콘도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 내정되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은 C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세 곳의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였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해당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C는 2018년 4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9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1억 1,6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낸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거 범죄 전력이 이번 사건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1,69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근 확정된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사현장 총 책임자가 아님에도 총 책임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C를 속이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1억 1,690만 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법리로 범죄의 종류나 발생 시기에 따라 형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합니다.
건설 현장의 식당 운영권과 같은 사업 기회를 제안받았을 때 상대방의 신원, 직책, 계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반드시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돈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보(예: 총 책임자 임명 내정)가 사실인지 관련 기관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교차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약속보다는 정식 계약서 작성 및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송금 전 반드시 계약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단기간 내 목돈을 요구하거나 사업 설명이 불분명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송금 내역, 통화 기록, 메시지 등)를 모두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