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강릉시 인근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강릉시 D 소재의 신축 아파트 및 콘도 공사현장의 총 책임자로 내정되어 있으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1억 1,6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해당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유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 확정된 무면허운전 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