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7로 정하는 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 |
기타 민사사건
"먹는해양심층수" 란 해양심층수를 자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로서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시설기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별표 7로 정하는 사항 |
구비서류 |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 √제조공정 설명서 √취수해역 및 해양심층수 취수예정량 또는 구입예정량을 기재 |
위반 시 제재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영업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1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
불허가 사유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