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산/양산/경주 지역 민사법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 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모친에 대한 존속폭행 및 다른 2건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사지 업소 직원 폭행 및 갈취, 운전자 폭행, 경찰관 폭행 및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C (여, 58세): 피고인에게 마사지 업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현금 60,000원을 갈취당한 마사지 업소 직원 - 피해자 E (남, 43세): 운전 중 상향등 문제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차량 운전자 - 경사 H: 피고인의 재물손괴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 - 피해자 J: 피고인에 의해 플라스틱 의자(시가 10,000원 상당)를 파손당한 재물손괴 피해자 - 피해자 L (여, 66세): 피고인의 모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존속폭행 피해자 - 피해자 I (남, 50세):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제지하려다 폭행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폭행 피해자 - 피해자 B (남, 22세): 피고인의 사촌동생,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폭행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새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거부에 불만을 품고 직원 C를 폭행하고 '당장 돈 안내놓으면 경찰 부른다, 이 씨발년아 진작 안내놓고 싸가지가 없네, 내 눈에 띄면 디진다'라고 협박하여 현금 60,000원을 갈취했으며 약 5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새벽에는 이면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의 상향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운전자 E의 뺨을 수회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욕설하며 플라스틱 의자(시가 10,000원)를 파손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H의 허리와 무릎을 걷어차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공소기각된 혐의로는 2024년 5월 3일 모친 L이 출근하려 하자 '너 말 잘해서 좋겠다'라는 말에 화가 나 모친의 코와 머리 부분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존속폭행 혐의, 그리고 2024년 4월 6일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와 말다툼 중 이를 제지하던 I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허벅지를 걷어찬 폭행 혐의,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18일 사촌동생 B의 가게 앞에서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이모 주소를 물어봤으나 B의 버릇없는 태도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폭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다양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그리고 정신질환이 범죄에 미친 영향 및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의 타당성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일부 폭행 혐의가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 L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와 I,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갈,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이전의 집행유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존속폭행 등 일부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에 연루된 경우, 특히 운전자 폭행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공무집행방해)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으나, 치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며, 법원으로부터 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이 합산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자 A는 2022년 6월 25일 울산 북구 마동IC 북측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 D를 피하지 못하게 하여 D가 넘어지면서 경골 하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전동킥보드를 손괴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자로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피해자 D: 36세 남성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피고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1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5일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북구 매곡동 마동IC 북측 교차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며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경골 하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전동킥보드 또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편 차선 직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 및 재물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범위와 그로 인한 형량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4월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고 재물이 손괴된 경우이므로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조입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150조 각 호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전동킥보드가 손괴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예: 한 번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다른 이동장치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서 놓치기 쉬우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예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거래 내역이 있어야 송금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총 600만 원을 다음 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고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4,103만 4,212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친구로,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4,103만 4,212원을 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2022년 4월 2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전에 빌린 200만 원을 갚으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총 600만 원을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이미 빚이 많고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2년 5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03만 4,21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B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친구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으며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경우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착하게 지내면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친구나 지인 간 돈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실제 변제 능력과 의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이 오간 내역(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명확하게 남겨 두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재물을 손괴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모친에 대한 존속폭행 및 다른 2건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사지 업소 직원 폭행 및 갈취, 운전자 폭행, 경찰관 폭행 및 재물손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 - 피해자 C (여, 58세): 피고인에게 마사지 업소에서 폭행을 당하고 현금 60,000원을 갈취당한 마사지 업소 직원 - 피해자 E (남, 43세): 운전 중 상향등 문제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차량 운전자 - 경사 H: 피고인의 재물손괴 현장에 출동했다가 피고인에게 폭행당해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찰관 - 피해자 J: 피고인에 의해 플라스틱 의자(시가 10,000원 상당)를 파손당한 재물손괴 피해자 - 피해자 L (여, 66세): 피고인의 모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존속폭행 피해자 - 피해자 I (남, 50세):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제지하려다 폭행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폭행 피해자 - 피해자 B (남, 22세): 피고인의 사촌동생, 피고인에게 폭행당했으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폭행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새벽,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거부에 불만을 품고 직원 C를 폭행하고 '당장 돈 안내놓으면 경찰 부른다, 이 씨발년아 진작 안내놓고 싸가지가 없네, 내 눈에 띄면 디진다'라고 협박하여 현금 60,000원을 갈취했으며 약 5분간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2024년 6월 21일 새벽에는 이면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의 상향등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운전자 E의 뺨을 수회 때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화가 나 욕설하며 플라스틱 의자(시가 10,000원)를 파손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H의 허리와 무릎을 걷어차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공소기각된 혐의로는 2024년 5월 3일 모친 L이 출근하려 하자 '너 말 잘해서 좋겠다'라는 말에 화가 나 모친의 코와 머리 부분을 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존속폭행 혐의, 그리고 2024년 4월 6일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와 말다툼 중 이를 제지하던 I의 몸을 밀치고 목을 조르며 허벅지를 걷어찬 폭행 혐의, 마지막으로 2024년 6월 18일 사촌동생 B의 가게 앞에서 반찬을 전해주기 위해 이모 주소를 물어봤으나 B의 버릇없는 태도에 화가 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린 폭행 혐의가 있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습적이고 다양한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그리고 정신질환이 범죄에 미친 영향 및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의 타당성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일부 폭행 혐의가 공소기각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친 L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와 I,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공갈,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이전의 집행유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존속폭행 등 일부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폭력 범죄에 연루된 경우, 특히 운전자 폭행과 같이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공무집행방해)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며,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진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특수폭행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경우, 법원은 이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으나, 치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곧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며, 법원으로부터 치료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이전에 유예되었던 형과 새로운 범죄의 형이 합산되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자 A는 2022년 6월 25일 울산 북구 마동IC 북측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 D를 피하지 못하게 하여 D가 넘어지면서 경골 하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전동킥보드를 손괴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 운전자로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 - 피해자 D: 36세 남성으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피고인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12주간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6월 25일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북구 매곡동 마동IC 북측 교차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며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만연히 좌회전했습니다. 그 결과 반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경골 하단 골절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전동킥보드 또한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비보호 좌회전 시 반대편 차선 직진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 및 재물 피해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범위와 그로 인한 형량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4월의 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고 재물이 손괴된 경우이므로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운전 업무 중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 이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함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 법조입니다. 3.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150조 각 호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D의 전동킥보드가 손괴된 행위에 적용됩니다. 4.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하는 경우(예: 한 번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금고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과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 참고 사항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다른 이동장치가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속도가 빠르고 크기가 작아 운전자의 시야에서 놓치기 쉬우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 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예전에 빌린 돈을 갚으려는데 거래 내역이 있어야 송금이 가능하다며,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총 600만 원을 다음 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고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2022년 4월부터 5월까지 총 24회에 걸쳐 4,103만 4,212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친구로,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4,103만 4,212원을 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2022년 4월 2일경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전에 빌린 200만 원을 갚으려면 거래 내역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총 600만 원을 다음 날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이미 빚이 많고 수입이 없어 약속한 기일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거짓말로 피해자 B를 속여 같은 날 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2022년 5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4회에 걸쳐 합계 4,103만 4,212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B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친구를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처벌이 적절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장기간 변제하지 않았으며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된 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은 경우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당장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착하게 지내면 형벌을 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는데, 이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에 봉사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친구나 지인 간 돈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말만 믿기보다는 실제 변제 능력과 의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이 오간 내역(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명확하게 남겨 두어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려 간 뒤 갚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