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이 자신의 술버릇에 대해 올케로부터 지적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동생의 가게 유리창을 쇠말뚝으로 손괴한 뒤 이틀 뒤 다시 동생의 가게 앞에서 아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커터 칼로 아들의 손등에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명확하며 음주로 인한 행동 통제력 저하로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 27일 00시 10분경 동생 C가 운영하는 충주의 'D' 가게에서 약 30cm 길이의 쇠말뚝으로 시가 24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깨뜨렸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일 00시 05분경 다시 같은 가게 앞에서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려 했고 이를 막아서는 아들 E에게 화가 나 바지 주머니에서 커터 칼을 꺼내 자해하려는 시늉을 했습니다. 아들 E가 "칼을 이리 줘라. 자해를 할 거면 차라리 내 손을 그어라"고 말하며 손을 뻗자, 피고인 A는 "내가 못할 것 같냐"고 말하며 아들 E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커터 칼을 이용해 E의 왼쪽 손등 부위를 강하게 한 번 그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가 분명하고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명확했으며 음주로 인한 정서 및 행동 통제력 저하가 원인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쇠말뚝으로 가게 유리창을 손괴하고 커터 칼로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이 과격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구속 이후에도 가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폭력적인 충동이나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범행 당시 명확한 동기가 있고 범행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가 결합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은 심신미약 주장이 더더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피해 회복과 용서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속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