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일 자신의 동생 C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쇠파이프로 가게의 유리창을 깨려고 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피고인의 아들 E가 커터칼로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아들의 손등을 커터칼로 강하게 그어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아들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2월 27일에는 쇠말뚝으로 동생 C의 가게 현관유리를 깨뜨려 손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범행 당시에는 음주로 인한 정서와 행동통제력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으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