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비영리법인 A조합은 전·현직 임직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및 분식 결산, 다세대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부적정 감정,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규정 위반, 이자 감면 등 총 15가지 항목에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임직원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K법에 따라 예탁금 수납, 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피고들: B, C, D, E, F, G, H, I, J (A조합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임직원들) ### 분쟁 상황 A조합은 피고 임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15가지 위법행위를 통해 A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 2019년 결산 시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및 분식 결산으로 업적달성장려금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2. 다세대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공인 감정 없이 채무자가 제공한 분양 예정가로만 자체 감정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3.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을 담보로 개인에게 대출 가능 금액을 부당하게 상향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4. 대출금 회수 계획 없이 N으로 하여금 O의 A조합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한 후 P 주식회사의 1순위 전세권 설정 동의 및 신탁물건 2순위 변경을 했습니다. 5. 시공사 기준 미달 및 세대수 기준 미달 등으로 중도금 대출 취급이 불가능함에도 Q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6. 시공 능력 평가 순위 및 기업 신용 등급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R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S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중앙회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일반 가계자금 대출로 집단 대출을 했습니다. 7. 인천 남구 T건물 16개 호를 담보로 U에게 가계 대출하면서 분양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초과 대출했습니다. 8. V, W에게 담보물에 대한 재 감정 없이 기존 대출금액 그대로 기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9. X 주식회사로부터 담보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받아 대출을 한 후 대출 이자 감면 처리를 했습니다. 10. Y에게 X 주식회사 소유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재 대출을 한 후 Y의 대출금 연체에 따른 채무 관계자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자 및 원금 상각을 실시했습니다. 11. 담보 취득이 제한되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Z에게 대출했습니다. 12. 아무런 근거 없이 Z에 대한 이자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13. 담보물에 대한 환가 및 처분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물건을 담보로 AA에게 대출을 했습니다. 14. 신용 정보 회사에 재산 조사 의뢰 및 재산 명시 제도 등 대출금 연체에 따른 채무 관계자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AA에 대한 이자 감면을 했습니다. 15. 담보물의 실제 매매 가액이 존재함에도 공매용 감정 가격으로 감정 평가 후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 및 이자감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피고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등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령이나 정관,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보거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와 증명 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1. **K법 및 A조합 정관**: 원고 A조합의 정관에는 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A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며,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임직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경영 판단의 원칙**: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 곤란 또는 회수 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경영 판단을 할 때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심사를 했다면, 그 의사 결정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경영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등 참조). 3. **M조합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 M조합과 같은 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집니다. 4. **정관 규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서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는 정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등 참조). 5. **불법행위 책임의 증명 책임**: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가 부담합니다.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6. **손해의 발생 시점 및 판단**: 손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 손해의 현실적 발생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지만,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 곤란해졌다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임직원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경영 판단의 재량 존중: 임직원이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대출 심사를 했다면, 의사 결정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재량 범위 내의 경영 판단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의 증명: 협동조합 임직원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임을 알았거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증명 책임의 원고 부담: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내부 규정 위반의 한계: 내부 여신업무방법서 등 일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경영 판단의 합리성, 손실 발생의 예측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6. 예측 불가능한 사후적 사정: 대출 실행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예: 법적 분쟁 발생, 시장 상황 변화)으로 인해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한 경우, 이를 임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7. 형사 사건 결과의 영향: 유사한 사안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원고는 2016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건의료 관련 사무직 관리자'로 직업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정년퇴직으로 무직이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3년 뇌졸중 진단 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의 퇴직 사실을 알게 되자 직업 변경 미통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으로 무직이 된 것이 상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이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받은 2,693,10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의 직업 변경 미통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보건의료 관련 사무직 관리자' 직업으로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4월 뇌졸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무직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위험이 증가했다며 보험료 증액 동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해지환급금 2,693,106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소(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를 제기했고, 보험회사는 이에 반소(해지환급금 반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 및 그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 변경이 상법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해지환급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보험회사)가 2023년 8월 18일 원고(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2. 원고(보험계약자)는 피고(보험회사)에게 해지환급금 2,693,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3. 피고(보험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합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가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무효인 해지를 전제로 수령한 해지환급금 2,693,106원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이 법 조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무직에서 무직으로의 변경이 상해 위험을 반드시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상 기재사항 변동 시 의무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직업의 변경'이라는 표현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직업 상실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로 판명되자, 원고가 해지된 보험계약을 전제로 받은 해지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 계약 시 약관 꼼꼼히 확인**: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 변경이나 위험도 변화에 따른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모집인의 구두 설명이 약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불분명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직업 변경 시 적극적인 통보 고려**: 정년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직업이 바뀌거나 무직이 되는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통지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해당 변경이 보험 위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 증가'의 판단 기준**: 모든 직업 변경이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본 사례처럼 사무직에서 무직으로 바뀌는 것이 반드시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면, 해당 변경이 실제 보험계약 체결 당시였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했을 정도로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수령 시 유의**: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수령하면, 나중에 해지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본 사례처럼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모든 소통 기록 보관**: 보험 가입, 변경, 청구, 해지 등 보험회사와의 모든 서면 및 구두 소통 기록(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문자, 녹취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B의 딸에게 숨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B와 B의 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2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식칼을 구매하여 숨겨 지니고 다니다가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 B와의 불화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교제하던 여성으로, A의 주거 침입 및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C: 피해자 B의 딸로, 피고인 A가 B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려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 피해자 J: 피고인 A가 흉기로 테이블을 손괴한 식당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B가 자신의 딸 C에게 A와의 교제 사실을 숨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보니 B가 말없이 귀가한 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B에 대한 불화로 화가 나 식칼을 구매하여 숨겨 지니다가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하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에서의 불만을 이유로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각각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경범죄(흉기 은닉 휴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압수된 식칼은 몰수되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식당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폭력적인 언동이 나타난 점과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며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해자 B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법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의 동의 없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는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실제로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에 들어서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흉기 은닉 휴대):** '칼날이 있는 연장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지니고 다닌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겁을 줄 생각으로 식칼을 구매하여 점퍼 안에 숨긴 채 지니고 다닌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은닉 휴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4.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한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개별 법조를 적용하고,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연인 관계나 다른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첫째, 사적인 해결보다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특히 스토킹 행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접근금지 명령 등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예: 흉기 소지,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공포심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5
비영리법인 A조합은 전·현직 임직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및 분식 결산, 다세대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부적정 감정,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 규정 위반, 이자 감면 등 총 15가지 항목에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A조합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임직원들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조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조합 (K법에 따라 예탁금 수납, 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피고들: B, C, D, E, F, G, H, I, J (A조합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임직원들) ### 분쟁 상황 A조합은 피고 임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15가지 위법행위를 통해 A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 2019년 결산 시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 및 분식 결산으로 업적달성장려금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2. 다세대 및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공인 감정 없이 채무자가 제공한 분양 예정가로만 자체 감정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3. 유치권이 존재하는 물건을 담보로 개인에게 대출 가능 금액을 부당하게 상향하여 초과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4. 대출금 회수 계획 없이 N으로 하여금 O의 A조합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한 후 P 주식회사의 1순위 전세권 설정 동의 및 신탁물건 2순위 변경을 했습니다. 5. 시공사 기준 미달 및 세대수 기준 미달 등으로 중도금 대출 취급이 불가능함에도 Q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6. 시공 능력 평가 순위 및 기업 신용 등급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R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S호텔의 수분양자들에게 중앙회 사전 협의 및 승인 없이 일반 가계자금 대출로 집단 대출을 했습니다. 7. 인천 남구 T건물 16개 호를 담보로 U에게 가계 대출하면서 분양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초과 대출했습니다. 8. V, W에게 담보물에 대한 재 감정 없이 기존 대출금액 그대로 기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9. X 주식회사로부터 담보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물건을 담보로 받아 대출을 한 후 대출 이자 감면 처리를 했습니다. 10. Y에게 X 주식회사 소유 아파트 등을 담보로 재 대출을 한 후 Y의 대출금 연체에 따른 채무 관계자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이자 및 원금 상각을 실시했습니다. 11. 담보 취득이 제한되는 물건을 담보로 하여 Z에게 대출했습니다. 12. 아무런 근거 없이 Z에 대한 이자 감면을 실시했습니다. 13. 담보물에 대한 환가 및 처분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물건을 담보로 AA에게 대출을 했습니다. 14. 신용 정보 회사에 재산 조사 의뢰 및 재산 명시 제도 등 대출금 연체에 따른 채무 관계자 재산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AA에 대한 이자 감면을 했습니다. 15. 담보물의 실제 매매 가액이 존재함에도 공매용 감정 가격으로 감정 평가 후 대출 가능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했습니다. ### 핵심 쟁점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대출 및 이자감면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원고 A조합은 피고 임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 등을 실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령이나 정관, 여신업무방법서에 위반한 행위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일부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다고 보거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와 증명 책임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1. **K법 및 A조합 정관**: 원고 A조합의 정관에는 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이 직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A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지며,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금융기관 임직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경영 판단의 원칙**: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 곤란 또는 회수 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임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대출과 관련된 경영 판단을 할 때 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하게 심사를 했다면, 그 의사 결정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경영 판단은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 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62608 판결 등 참조). 3. **M조합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책임**: M조합과 같은 기관의 임직원이 대출을 결정할 때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었음을 알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어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임직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한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집니다. 4. **정관 규정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범위**: 법인의 정관에서 임직원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한하는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는 정관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2789 판결 등 참조). 5. **불법행위 책임의 증명 책임**: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 즉 원고가 부담합니다.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6. **손해의 발생 시점 및 판단**: 손해는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위법행위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합니다. 손해의 현실적 발생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책임 범위: 금융기관 임직원은 소속 기관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지만,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 곤란해졌다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임직원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경영 판단의 재량 존중: 임직원이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대출 심사를 했다면, 의사 결정 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재량 범위 내의 경영 판단으로 보아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의 증명: 협동조합 임직원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임을 알았거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이 있었거나, 현저히 주의를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과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4. 증명 책임의 원고 부담: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 요건은 이를 주장하는 측(원고)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5. 내부 규정 위반의 한계: 내부 여신업무방법서 등 일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과 경영 판단의 합리성, 손실 발생의 예측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6. 예측 불가능한 사후적 사정: 대출 실행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예: 법적 분쟁 발생, 시장 상황 변화)으로 인해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한 경우, 이를 임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7. 형사 사건 결과의 영향: 유사한 사안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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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6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건의료 관련 사무직 관리자'로 직업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정년퇴직으로 무직이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2023년 뇌졸중 진단 후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원고의 퇴직 사실을 알게 되자 직업 변경 미통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으로 무직이 된 것이 상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년퇴직이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해지환급금 명목으로 받은 2,693,106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므로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 원고의 직업 변경 미통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2016년 '보건의료 관련 사무직 관리자' 직업으로 피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2023년 4월 뇌졸중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원고가 정년퇴직하여 무직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직업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위험이 증가했다며 보험료 증액 동의를 요청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보험회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에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해지환급금 2,693,106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의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소(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를 제기했고, 보험회사는 이에 반소(해지환급금 반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 및 그 위반 시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 변경이 상법상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로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해지환급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보험회사)가 2023년 8월 18일 원고(보험계약자)에게 통보한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합니다. 2. 원고(보험계약자)는 피고(보험회사)에게 해지환급금 2,693,1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12월 10일부터 2025년 2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3. 피고(보험회사)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합니다. ### 결론 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통지의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계약자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가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볼 만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고는 무효인 해지를 전제로 수령한 해지환급금 2,693,106원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이 법 조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정년퇴직으로 인한 무직 상태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무직에서 무직으로의 변경이 상해 위험을 반드시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상 기재사항 변동 시 의무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직업의 변경'이라는 표현이 정년퇴직으로 인한 직업 상실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보험회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본 사례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가 무효로 판명되자, 원고가 해지된 보험계약을 전제로 받은 해지환급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 참고 사항 - **보험 계약 시 약관 꼼꼼히 확인**: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직업 변경이나 위험도 변화에 따른 통지의무에 관한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모집인의 구두 설명이 약관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불분명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직업 변경 시 적극적인 통보 고려**: 정년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직업이 바뀌거나 무직이 되는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된 통지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해당 변경이 보험 위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 증가'의 판단 기준**: 모든 직업 변경이 '위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본 사례처럼 사무직에서 무직으로 바뀌는 것이 반드시 상해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킨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면, 해당 변경이 실제 보험계약 체결 당시였다면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요구했을 정도로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수령 시 유의**: 보험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수령하면, 나중에 해지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본 사례처럼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모든 소통 기록 보관**: 보험 가입, 변경, 청구, 해지 등 보험회사와의 모든 서면 및 구두 소통 기록(약관, 증권, 상품설명서, 문자, 녹취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가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B의 딸에게 숨기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 B와 B의 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26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식칼을 구매하여 숨겨 지니고 다니다가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으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서는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더불어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 B와 교제 중이던 남성으로, B와의 불화로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 B: 피고인 A와 교제하던 여성으로, A의 주거 침입 및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 피해자 C: 피해자 B의 딸로, 피고인 A가 B와의 교제 사실을 알리려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 피해자 J: 피고인 A가 흉기로 테이블을 손괴한 식당의 운영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9월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 B가 자신의 딸 C에게 A와의 교제 사실을 숨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나보니 B가 말없이 귀가한 채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의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이후 112 신고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수십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로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B에 대한 불화로 화가 나 식칼을 구매하여 숨겨 지니다가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하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에서의 불만을 이유로 저지른 일련의 행위들이 각각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경범죄(흉기 은닉 휴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를 수강해야 합니다. 압수된 식칼은 몰수되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했으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식당 재물을 손괴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에도 폭력적인 언동이 나타난 점과 과거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표하며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다짐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피해자 B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법적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C의 동의 없이 공동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린 행위는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실제로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공동현관에 들어서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스토킹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지인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으므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 - 흉기 은닉 휴대):** '칼날이 있는 연장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지니고 다닌 사람'을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겁을 줄 생각으로 식칼을 구매하여 점퍼 안에 숨긴 채 지니고 다닌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은닉 휴대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4. **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식당 테이블에 내리꽂아 손괴한 행위는 일반 재물손괴가 아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각 범죄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개별 법조를 적용하고,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규정(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도 함께 명령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연인 관계나 다른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첫째, 사적인 해결보다는 경찰(112)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특히 스토킹 행위는 초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로부터 스토킹 행위 중단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된다면 이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접근금지 명령 등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위협적인 행동(예: 흉기 소지,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 통화 기록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대응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이나 공포심이 느껴진다면, 더 이상의 접촉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