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속용 |
• "상호속용"이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42조제1항 전단).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2조제1항). •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변제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상법」 제42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