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5일 충북 증평군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약 5.8k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했습니다. 또한, 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도로에서 운행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법을 위반했습니다. 최근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법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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