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11월 5일 충북 증평군 일대 약 5.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또한 이 오토바이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지만 과거 9회에 걸친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되어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9회의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인 2018년 6월 19일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법 위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금지):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역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되었으므로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취득하고 유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법적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은 상습범으로 간주될 경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히 벌금에 그치지 않고 면허 취소 정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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