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C' 외식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고양시 일산서구에 'C 일산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에는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 지역의 영업권을 일산점에 부여하며 해당 지역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5월경 원고의 동의 없이 같은 일산 지역에 다른 가맹점인 'C 일산호수공원점'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영업지역 침해를 주장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 결정 이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 장래 이익 상실, 매장 운영 중단으로 인한 손해 등 총 1,998,213,936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인 원고 A 주식회사는 가맹본부인 피고 B 주식회사와 외식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 지역'의 영업권을 보장받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 다른 'C'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영업지역 내에 다른 'C'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허용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영업지역이 침해당하여 매출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영업지역이 지나치게 넓어 변경해야 한다거나 계약 기간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원고의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다른 가맹점을 개설한 행위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가맹본부인 피고가 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05,755,0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는 2017년 8월 22일부터 2018년 6월 21일까지는 연 6%의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영업지역 보장 특약을 어기고 다른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보장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계약 위반이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한 점과 손해 발생의 구체적 증명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계약에서 영업지역 보장 조항의 중요성과 이를 위반했을 때 가맹본부에게 발생하는 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제13조 제1항 (계약갱신 요구 등): 이 조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만료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례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건(넓은 영업지역, 불명확한 계약기간)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종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가맹계약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에 관한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제2항 (가맹계약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4 (영업지역의 변경 사유): 이 조항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지역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이 규정에 따라 영업지역 변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산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인구 변동, 소비자 기호 변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본질 및 특약사항의 중요성: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 지역의 영업권을 일산점에 부여하며 해당 지역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특약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이므로 이러한 특약사항은 지켜져야 하며, 피고가 이를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을 개설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피고의 계약 위반으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 발생에 기여한 다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상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서는 상법이 정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제주지방법원 20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