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4년에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일산에서 'C' 브랜드의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가 일산 지역에 다른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일산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했고, 이에 원고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 장래 이익 상실, 투입비용 손해, 임대차계약 관련 손해, 정신적 손해 등 총 1,998,213,936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영업지역 침해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을 인정했습니다.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되, 호수공원점 개점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감액했습니다. 장래 이익 상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스스로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전부 피고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준비 기간 동안의 이익만을 배상액으로 산정했습니다. 투입비용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일정 기간 영업을 했고, 해지권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손해는 인정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법인이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원고에게 305,755,013원의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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