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아이돌 그룹 멤버인 원고 A, B는 피고 연예기획사 C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 내역에 대한 구체적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수차례 정산 자료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불충분한 자료만 제공하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으며, 법원은 피고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 A의 출연료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판결했습니다.
아이돌 그룹 'D' 멤버인 원고 A과 B는 피고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수익금 정산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원고들은 이후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정산 내역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9년 3월,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불충분한 자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법인체크카드 사용 내역 일부)만 제공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구체적인 정산 자료(음반 및 음원 수익내역, 지출내역 증빙, 연예활동 관련성 소명)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과거에 정산 자료를 제공했고 이의 제기가 없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보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9년 5월 22일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 A이 출연 중이던 방송의 출연료 지급 주체는 이 분쟁으로 인해 2019년 12월 24일 원고 A의 출연료 9,000,000원을 공탁했으며 이 공탁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피고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상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그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전속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전속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면, 공탁된 원고 A의 방송 출연료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이 공탁한 9,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A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에 명시된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중요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연예활동 수익(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는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공탁된 출연료가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속계약상 연예기획사의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위반과 이로 인한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고, 원고들이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으로 자료 제공을 최고(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계약 해지는 민법상 적법한 해제로 인정되었습니다.
전속계약상의 정산 자료 제공 의무의 범위: 판례는 전속계약 제12조 제3항 제7호에서 '정산금 지급 시 정산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의무에 대해, 제공되어야 할 정산 자료는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총매출액에서 연예활동을 위하여 지출, 부담한 제반비용을 제한 순수익금'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서 발행 목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 또는 기획사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만으로는 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상의 중요 의무인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계약 해지는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권: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연예활동 수익(출연료 등)은 더 이상 기획사에 귀속되지 않고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에 따라 분쟁으로 인해 공탁된 출연료의 출급 청구권은 연예인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상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총매출액 및 이에 따른 지출 비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정산 자료를 연예인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정산 내역이나 자료 미제공은 중요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은 정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해 기획사에 정식으로 자료 제공 및 소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획사가 정당한 자료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는 계약 해지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분쟁 중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체결 시에는 정산 방식, 자료 제공 의무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해지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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