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포장규격 |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릅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국산업표준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 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 거래단위 ▪ 포장치수 ▪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 포장방법 ▪ 포장설계 ▪ 표시사항 ▪ 그 밖에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
등급규격 | 농산물의 종류별 등급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 별표 5에 따릅니다(「농산물 표준규격」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