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를 운영하며, E 지분의 6.3%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은 E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C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이후 E는 상장되지 않았고, 조합은 원고와 C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조합과 C는 채무면제 및 출자전환 약정을 체결했고, 피고는 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주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약정이 무효라며 원고의 보증채무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2011년 8월 17일자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C의 조합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증한 채무도 소멸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채권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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