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자신이 연대보증한 주채무가 이미 소멸했음에도, 피고 B 주식회사가 G조합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와 G조합 간의 채무면제 및 출자전환 약정이 유효하며, 원고 A가 채권 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G조합은 2007년 12월 6일 E의 전환사채를 30억 원에 인수하고 C은 확약을, 원고 A는 C의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E가 상장되지 않자 G조합은 2009년 9월 2일 원고 A 등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원고 A에 대한 지급명령은 2009년 10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G조합은 2011년 8월 17일 C과 50억 원 상당의 채무 중 30억 원은 C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면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했습니다. 피고 B가 G조합으로부터 이 채권을 양수받아 원고 A에게 2019년 10월 24일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자, 원고 A는 주채무 소멸로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45437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하며,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2011년 8월 17일자 약정이 불공정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채권 양도에 대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주채무의 소멸로 인해 원고 A의 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보아 원고 A의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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