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벤처 스타트업COO 출신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마카오에서 환전업을 하던 원고가 F 등에게 홍콩달러를 환전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았으나, 이 돈이 사실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송금한 피해금임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송금액 전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보이스피싱 연루에 대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광범위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반환 의무를 인정한 일부 금액(환수된 달러와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만 피고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마카오에서 숙박업 및 환전업을 하던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 D, E: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원고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입니다. - F, G: 원고 A에게 환전을 요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마카오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원고는 F과 G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홍콩달러를 교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 B, C, D, E 명의로 총 117,6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전 직후 피고 D 명의로 예상치 못한 30,000,000원이 추가 입금되었고, 동시에 원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F 등이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의심하고 F을 붙잡아 100,000달러(약 14,400,000원)를 회수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자신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사기범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므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을 져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돈의 반환을 요구했고, 원고는 자신은 정당하게 환전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환전업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경우, 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송금받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피고 B, C,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아래 2항의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3,6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2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3. 원고 A는 피고 B에게 2,200,000원, C에게 1,670,000원, E에게 6,8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7월 23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4. 원고 A는 피고 D에게 3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5.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 결론 환전업을 하던 원고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송금받은 돈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 반환을 인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는 행위(방조)도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합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방조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방조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원고의 환전 행위가 피고들이 속아서 돈을 송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원칙:** 부당이득 제도는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을 반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홍콩달러를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자인한 금액 외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이 송금된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피해금 소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와 같은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돈을 수령한 경우,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일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환전 거래 시 주의사항:** 환전 시에는 돈을 보내는 사람의 명의와 실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를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출처 불분명한 돈의 입금:** 예상치 못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금 요청이 있다면 즉시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수상한 정황 발생 시 즉각 대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거나, 거래 상대방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즉시 상대방을 제압하고 신고한 행동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법 또는 불투명한 거래의 위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불법 환전업자라는 점이 직접적인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인 거래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을 통한 안전한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5. **보이스피싱 예방의 중요성:**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의 돈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전화로 계좌 이체나 개인 정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끊고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구 수성구의 D사옥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피고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회사 (공사 발주자). - B: 주식회사 A로부터 D사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업체 (인테리어 공사 수급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대구 수성구 D사옥의 인테리어 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 도급 주었습니다. 1차 계약은 2019년 9월 19일 계약금액 4억 8천만 원, 준공일 2019년 11월 22일이었고 이후 2020년 1월 22일 계약금액 6억 3천만 원, 준공일 2020년 1월 13일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준공일인 2020년 1월 13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공사 부분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비용을 합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된 준공일까지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046,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7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지연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 위반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채무불이행 및 지체상금: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사 계약에서 정해진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서상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인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자보수 비용은 통상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준공일,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하자보수 책임 및 기간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공사 진행 상황 기록: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 사진이나 영상, 작업 일지 등을 기록하여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하자 발생 시 대응: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하자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소송 비용 부담 고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과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아파트 호실에 피고 B 소유의 윗집 배관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누수 복구 비용 9,685,66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14,685,6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급액에 대해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사비 및 진료비 등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의 소유자로, 윗집 배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입니다. - 피고 B: 서울 은평구 C건물 E호의 소유자로, 본인의 호실 배관 결함으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발생시킨 윗집 주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같은 건물 E호의 소유자입니다. 2024년 2월 15일, 피고 소유의 E호 배관 결함으로 인해 원고의 D호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22일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했지만,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윗집 배관 결함으로 아랫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윗집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하자복구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여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685,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소유의 윗집 배관 문제로 인한 아랫집의 누수 피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 복구 비용 9,685,66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14,685,6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사비 및 진료비 등 일부 청구는 해당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소유 배관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누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의 소유자로서 배관이라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소유자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 시가가 통상의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경우 신품으로 원상회복 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참조을 적용하여 하자복구비용을 산정했습니다. 4. **위자료**: 누수로 인해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 생활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그 정도와 경위, 피고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할 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이율 연 5%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 연 12%을 적용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누수 피해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누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증거 확보**: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누수 부위, 피해 범위, 피해 물품 등을 상세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누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누수 원인 파악 및 조치 요청**: 누수 원인이 윗집 등 다른 곳에 있다면 해당 소유자에게 즉시 알려 원인 파악 및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 내역의 구체적인 산정 및 증빙**: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수리비, 피해 물품 교체 비용, 청소 비용 등에 대해 견적서, 영수증, 구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나 진료비 등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려면 누수와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감가상각 고려**: 오래된 건물이나 물품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 물품 교체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실제 거주 공간에 누수가 발생하여 생활의 불편함이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불편 기간, 상대방의 대응 태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6. **소송 전 합의 노력**: 소송 전에 원인 제공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마카오에서 환전업을 하던 원고가 F 등에게 홍콩달러를 환전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들로부터 원화를 송금받았으나, 이 돈이 사실 피고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송금한 피해금임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했거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송금액 전부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에게 보이스피싱 연루에 대한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나 광범위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스스로 반환 의무를 인정한 일부 금액(환수된 달러와 추가 입금액)에 대해서만 피고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마카오에서 숙박업 및 환전업을 하던 사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C, D, E: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원고 A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피해자들입니다. - F, G: 원고 A에게 환전을 요청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마카오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원화를 홍콩달러로 환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원고는 F과 G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그들에게 홍콩달러를 교부했습니다. 그 대가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피고 B, C, D, E 명의로 총 117,600,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환전 직후 피고 D 명의로 예상치 못한 30,000,000원이 추가 입금되었고, 동시에 원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F 등이 보이스피싱 범인임을 의심하고 F을 붙잡아 100,000달러(약 14,400,000원)를 회수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속아 자신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사기범들이 피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송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므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을 져야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돈의 반환을 요구했고, 원고는 자신은 정당하게 환전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환전업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받은 경우, 1.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방조)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송금받은 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 A의 피고 B, C,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아래 2항의 각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3,6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년 2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3. 원고 A는 피고 B에게 2,200,000원, C에게 1,670,000원, E에게 6,8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년 7월 23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4. 원고 A는 피고 D에게 3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2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합니다. 5.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 8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합니다. ### 결론 환전업을 하던 원고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나 송금받은 돈 전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스스로 반환을 인정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의 방조 책임):** 이 조항은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는 행위(방조)도 공동불법행위로 보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합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쉽게 만드는 모든 직접적, 간접적 행위를 포함하며,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로 인한 방조 책임을 인정하려면 방조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방조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그 행위가 피해 발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원고의 환전 행위가 피고들이 속아서 돈을 송금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의 원칙:** 부당이득 제도는 어떤 사람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을 반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그 돈이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홍콩달러를 교부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의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자인한 금액 외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돈이 송금된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피해금 소멸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고와 같은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돈을 수령한 경우, 그 돈이 사기 피해금일지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가 정당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환전 거래 시 주의사항:** 환전 시에는 돈을 보내는 사람의 명의와 실제 환전을 요청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가 다를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출처 불분명한 돈의 입금:** 예상치 못한 금액이 계좌로 입금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금 요청이 있다면 즉시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3. **수상한 정황 발생 시 즉각 대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거나, 거래 상대방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원고처럼 즉시 상대방을 제압하고 신고한 행동은 추가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법 또는 불투명한 거래의 위험:** 이 사건에서 원고가 불법 환전업자라는 점이 직접적인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불법적인 거래는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식 금융기관을 통한 안전한 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5. **보이스피싱 예방의 중요성:**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계좌의 돈을 한 곳으로 모으거나 특정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전화로 계좌 이체나 개인 정보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끊고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으나 피고가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비용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에게 약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대구 수성구의 D사옥 신축 공사를 진행하며 피고 B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회사 (공사 발주자). - B: 주식회사 A로부터 D사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업체 (인테리어 공사 수급인).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대구 수성구 D사옥의 인테리어 공사를 두 차례에 걸쳐 도급 주었습니다. 1차 계약은 2019년 9월 19일 계약금액 4억 8천만 원, 준공일 2019년 11월 22일이었고 이후 2020년 1월 22일 계약금액 6억 3천만 원, 준공일 2020년 1월 13일로 변경하는 2차 변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준공일인 2020년 1월 13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며 공사 부분에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계약서상 명시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 비용을 합쳐 1억 5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인테리어 공사를 약속된 준공일까지 완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피고의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7,046,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자는 2021년 7월 20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는 연 6%로,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인테리어 공사 지연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사 계약 위반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 채무불이행 및 지체상금: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사 계약에서 정해진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것은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8조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으며, 법원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계약서상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인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자보수 비용은 통상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산정됩니다. ### 참고 사항 •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준공일,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하자보수 책임 및 기간 등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공사 진행 상황 기록: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현장 사진이나 영상, 작업 일지 등을 기록하여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하자 발생 시 대응: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불응 시에는 하자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시공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 지연이나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계약서 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액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소송 비용 부담 고려: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상되는 소송 비용과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원고 A의 아파트 호실에 피고 B 소유의 윗집 배관 결함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누수 복구 비용 9,685,66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14,685,6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지급액에 대해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사비 및 진료비 등 나머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의 소유자로, 윗집 배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랫집 주민입니다. - 피고 B: 서울 은평구 C건물 E호의 소유자로, 본인의 호실 배관 결함으로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발생시킨 윗집 주민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같은 건물 E호의 소유자입니다. 2024년 2월 15일, 피고 소유의 E호 배관 결함으로 인해 원고의 D호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피고는 2024년 2월 22일 누수방지공사를 시행했지만, 이미 원고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윗집 배관 결함으로 아랫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해 윗집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특히 누수로 인한 하자복구비용 산정 시 감가상각 적용 여부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4,685,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4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소유의 윗집 배관 문제로 인한 아랫집의 누수 피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하자 복구 비용 9,685,663원과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한 총 14,685,663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사비 및 진료비 등 일부 청구는 해당 손해 발생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판결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소유 배관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누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의 소유자로서 배관이라는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소유자로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 시가가 통상의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경우 신품으로 원상회복 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참조을 적용하여 하자복구비용을 산정했습니다. 4. **위자료**: 누수로 인해 실제 거주하는 공간에서 생활상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그 정도와 경위, 피고의 대응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산정할 때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이율 연 5%을 적용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 연 12%을 적용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누수 피해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누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및 증거 확보**: 누수가 발생하면 즉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누수 부위, 피해 범위, 피해 물품 등을 상세하게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누수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누수 원인 파악 및 조치 요청**: 누수 원인이 윗집 등 다른 곳에 있다면 해당 소유자에게 즉시 알려 원인 파악 및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 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 내역의 구체적인 산정 및 증빙**: 발생한 손해 예를 들어 수리비, 피해 물품 교체 비용, 청소 비용 등에 대해 견적서, 영수증, 구매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비나 진료비 등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려면 누수와의 명확한 인과관계 및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감가상각 고려**: 오래된 건물이나 물품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감가상각이 적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 물품 교체 비용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실제 거주 공간에 누수가 발생하여 생활의 불편함이나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불편 기간, 상대방의 대응 태도 등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6. **소송 전 합의 노력**: 소송 전에 원인 제공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