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 파견 근로자를 제공하고 업무대행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연체하였습니다. 주식회사 B가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원고는 미지급 업무대행료를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며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회생채권으로 확정해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 D에게는 미지급 업무대행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의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회생채권으로 일부 확정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가 변제한 금액은 민법상 법정 충당 순서에 따라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미지급 업무대행료와 확약서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D와 각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이들 회사의 사업장에 근로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1월경부터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업무대행료를 연체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주식회사 B는 2020년 8월 3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미지급 업무대행료를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우선 변제될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주장하며 주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 관리인은 원고의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니며, 이자 약정 등도 부인하여 회생채권 신고액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D에 대해서도 원고는 미지급 업무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대행료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변제 가능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중 부인된 부분의 회생채권 확정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그리고 주식회사 B가 변제한 5천만 원의 변제 충당 방식(원금 충당 주장 vs. 법정 충당 순서)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미지급 업무대행료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 여부와 기산일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관리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 즉 업무대행료를 공익채권으로 보아 직접 지급하라는 요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대신,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을 원금 3,516,184원과 181,694,094원에 대한 2020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6,486,675원에 대한 2020년 5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미지급 업무대행료 151,827,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2월 2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 파견 계약에 따른 업무대행료 채권은 파견사업주(원고)가 사용사업주(주식회사 B)의 직접적인 근로자가 아니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B가 회생절차 중이므로 원고의 직접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B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부분을 제외하고, 미지급 원금과 원고와 주식회사 B가 확약서로 정한 2020년 2월 28일 또는 2020년 5월 6일부터의 연 12%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B가 변제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가 없었으므로 민법에 따른 법정 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를 적용하여 충당된 것으로 보았으며, 주식회사 D에 대해서는 확약서에 명시된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따라 미지급 업무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공익채권의 범위): 이 법 조항은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개별적인 채권 행사가 금지되는 '회생채권'과 달리,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되는 '공익채권'을 구분합니다. 특히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근로자'를 회생채무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파견사업주)가 주식회사 B(사용사업주)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받는 업무대행료 채권은 주식회사 B의 '근로자 임금채권'이 아니라 용역비 채권으로 보아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회생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익채권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취지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임금지급 연대책임): 이 법 조항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도 파견사업주와 함께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파견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미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이 조항이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업무대행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이 조항은 파견 근로자에게 아직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변제충당의 순서): 이 법 조항은 하나의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하나의 채무에 대해 원금 외에 이자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하는 금액이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될지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변제는 '비용', '이자', 그리고 '원금'의 순서로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변제했을 때, 주식회사 B 관리인은 이를 원금에 충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사자 간에 원금에 직접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먼저 발생한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원금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 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충당 순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사업주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파견 근로자를 보낸 업체의 미지급 업무대행료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익채권이 아닌 일반 회생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파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 파견사업주의 임금지급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채권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신고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조사기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반드시 법원에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하여 채권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시 어떤 채무에 먼저 충당할 것인지 당사자 간에 명확한 합의가 없다면 민법의 법정충당 순서(비용, 이자, 원금 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제 합의 시에는 충당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나 이율은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예: 확약서)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합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 합의가 있다면,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는 포기될 수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17
울산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