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체로, B 회사와 D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업무대행료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두 회사는 2019년 11월부터 업무대행료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했습니다. B 회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회생채권으로 업무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을 신고했습니다. 원고는 B 회사의 관리인에게 업무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의 직접 지급을 주장하며, 이를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D 회사에 대해서도 미지급된 업무대행료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업무대행료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B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B 회사 관리인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회생절차에서 일부 원금이 시인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부인된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으로 확정했습니다. D 회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업무대행료 원금과 확약서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9
대구지방법원 2017
울산지방법원 2022
춘천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