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정심정행”
부산지방법원 2023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원고가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28억 6,000만 원의 용역비를 B지역주택조합(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 정식 조합에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업무 대행을 맡았음) - 피고: B지역주택조합 (부산 서구 C 일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관련 단체: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결성된 단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맺고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피고)이 설립되자, 원고는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28억 6,000만 원의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주택법령상 필수적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 자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행의 정당성과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정식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적법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약이 정식 설립된 조합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계약의 경우 총회 의결의 필수성과 그 효력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주택법령 및 피고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지만, 해당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법령상 규제가 없는 자율적인 단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별도 절차 없이 정식 조합인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의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28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령의 총회 의결 의무: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할 때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소수 임원의 독단적 행위를 막아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공공성 목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이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정식 조합 설립 전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불과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달리 주택법상 별도의 법령상 권한이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정식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제3자의 계약 유효성 주장 요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는 제3자는 해당 계약이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회 의결이 없는 계약에 대해 제3자가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이 장차 설립될 조합에 승계되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의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정식 조합’은 법적 지위와 권한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 정식 조합에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총회 의결 여부 확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예: 용역계약, 건설비용 등)은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에 따라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총회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서류(총회 의사록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령 및 규약 준수: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합의 자체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의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4. 제3자의 확인 의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으려는 제3자는 총회 의결과 같은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필수사업비 지출액을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에 따라 대여금 499,1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대여금을 인도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대여 간주 규정'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B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업무대행사 - B지역주택조합 (피고):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된 주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B지역주택조합(피고)의 공동주택건설 사업 업무대행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맺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로, 피고 사업의 필수사업비 499,100,000원이 특정 업무대행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원래 원고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용역대금이었으나 피고가 자금을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돈을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특정 계좌에서 지출된 것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상 '대여간주 규정'의 해석 및 실제 대여금 '인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반환 시기 도래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499,100,000원 상당액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대여간주 규정'은 단순히 업무대행비보다 먼저 집행된 사업비를 모두 대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할 업무대행비가 실제로 발생하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춘 경우에만 업무대행비 범위 내에서 먼저 집행된 사업비를 대여금으로 본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대여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인 금전의 인도, 그리고 반환 시기의 도래라는 세 가지 요건 사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적물의 인도'는 대여금 반환청구권 발생의 독립적인 요건 사실이며 차용인이 이를 다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대여 간주'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그 계약이 체결된 배경 당사자들의 의사 조항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당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실제 금전을 인도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대여 간주 규정'의 해석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 즉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돈이 오고 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로 간주한다’는 식의 약정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복잡한 자금 집행에서는 어떤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지급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나 용역비 등 본래의 채권 발생 여부나 지급 요건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간접적인 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금전의 인도를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원고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돈이 투자가 아니며 일부 변제했고 차용증 일부는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피고가 연대하여 원금과 함께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돈을 빌린 주채무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연대보증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고 B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 8일에는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첫 번째 차용증을, 2018년 11월 26일에는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용증들에 따라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이 돈이 투자금이며 두 번째 차용증은 피고 C가 협박으로 인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빌린 돈 대부분을 변제했다고 항변하며 월 10%의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의 유효성 특히 피고 C가 협박에 의해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그 이율,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 사실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232,442,7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원금 223,8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4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나머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자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을 적용하며 변제 충당은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처분문서의 효력**: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진실임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부인하려면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합니다. 피고들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법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nn2.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 당사자 사이에 이자 지급 약정은 있지만 이자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이 기재되어 이자 약정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이자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nn3. **민법 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률)**​: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차용증에서는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nn4.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 (변제 충당)**​: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 변제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채무에 충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이자율 (정해진 이자율이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변제기일,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배우자에게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연대 책임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과 같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자를 약정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에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인 원고가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업무대행 용역계약에 따라 28억 6,000만 원의 용역비를 B지역주택조합(피고)에게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이 주택법령에서 정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 정식 조합에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체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업무 대행을 맡았음) - 피고: B지역주택조합 (부산 서구 C 일대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 관련 단체: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피고 조합이 설립되기 전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결성된 단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맺고 조합 설립 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피고)이 설립되자, 원고는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28억 6,000만 원의 용역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계약이 주택법령상 필수적인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 자신들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행의 정당성과 용역비 지급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이 정식 설립되기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적법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약이 정식 설립된 조합에게도 유효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계약의 경우 총회 의결의 필수성과 그 효력 승계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으로 주택법령 및 피고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수적이지만, 해당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칭)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법령상 규제가 없는 자율적인 단체이므로, 추진위원회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별도 절차 없이 정식 조합인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주식회사 A의 B지역주택조합에 대한 28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법령의 총회 의결 의무: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지역주택조합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할 때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고, 소수 임원의 독단적 행위를 막아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공공성 목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따라서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이러한 계약은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정식 조합 설립 전 자율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불과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와 달리 주택법상 별도의 법령상 권한이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정식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제3자의 계약 유효성 주장 요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231734 판결 등)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는 제3자는 해당 계약이 법령과 조합규약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쳤는지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총회 의결이 없는 계약에 대해 제3자가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계약이 장차 설립될 조합에 승계되어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의 상대방: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정식 조합’은 법적 지위와 권한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 정식 조합에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총회 의결 여부 확인: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예: 용역계약, 건설비용 등)은 주택법령 및 조합 규약에 따라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총회 의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서류(총회 의사록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법령 및 규약 준수: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령(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조합의 자체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의 유효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은 반드시 총회 의결사항에 해당합니다. 4. 제3자의 확인 의무: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맺으려는 제3자는 총회 의결과 같은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2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업무대행사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필수사업비 지출액을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에 따라 대여금 499,1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실제 대여금을 인도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대여 간주 규정' 또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B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업무대행사 - B지역주택조합 (피고):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된 주체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원고)는 B지역주택조합(피고)의 공동주택건설 사업 업무대행사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맺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로, 피고 사업의 필수사업비 499,100,000원이 특정 업무대행비 계좌에서 지출된 것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원래 원고가 컨설팅용역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용역대금이었으나 피고가 자금을 바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돈을 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의 필수사업비가 특정 계좌에서 지출된 것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금전소비대차계약 상 '대여간주 규정'의 해석 및 실제 대여금 '인도'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과 반환 시기 도래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499,100,000원 상당액을 실제로 인도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의 '대여간주 규정'은 단순히 업무대행비보다 먼저 집행된 사업비를 모두 대여금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급할 업무대행비가 실제로 발생하고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춘 경우에만 업무대행비 범위 내에서 먼저 집행된 사업비를 대여금으로 본다는 의미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대여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을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상대방은 이를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목적물인 금전의 인도, 그리고 반환 시기의 도래라는 세 가지 요건 사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목적물의 인도'는 대여금 반환청구권 발생의 독립적인 요건 사실이며 차용인이 이를 다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대여 간주' 조항이 있더라도 이 조항은 그 계약이 체결된 배경 당사자들의 의사 조항이 가져올 수 있는 부당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실제 금전을 인도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대여 간주 규정'의 해석 또한 원고의 주장과 다르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돈의 흐름 즉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등 돈이 오고 간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여로 간주한다’는 식의 약정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복잡한 자금 집행에서는 어떤 자금이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지급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관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업무대행비나 용역비 등 본래의 채권 발생 여부나 지급 요건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간접적인 대여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실제 금전의 인도를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
원고는 피고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함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돈이 투자가 아니며 일부 변제했고 차용증 일부는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두 피고가 연대하여 원금과 함께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돈을 빌려준 사람 - 피고 B: 돈을 빌린 주채무자 - 피고 C: 피고 B의 배우자이자 연대보증인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고 B과 지속적으로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2018년 10월 8일에는 피고 B을 채무자, 피고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첫 번째 차용증을, 2018년 11월 26일에는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용증들에 따라 대여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이 돈이 투자금이며 두 번째 차용증은 피고 C가 협박으로 인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빌린 돈 대부분을 변제했다고 항변하며 월 10%의 이자 약정은 없었다고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 두 차례 작성된 차용증의 유효성 특히 피고 C가 협박에 의해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했는지 여부,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의 존재 여부 및 그 이율,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변제 사실의 인정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232,442,71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원금 223,800,000원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24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나머지 8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그 내용을 부인할 만한 명확한 반증이 없는 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자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을 적용하며 변제 충당은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처분문서의 효력**: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진실임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부인하려면 명확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합니다. 피고들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했으므로 법원은 차용증에 기재된 내용을 원칙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nn2. **민법 제379조 (법정 이율)**​: 당사자 사이에 이자 지급 약정은 있지만 이자율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번째 차용증에 이자 지급일이 기재되어 이자 약정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이자율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nn3. **민법 제397조 제1항 (지연손해금률)**​: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지연손해금으로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차용증에서는 이자 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으며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nn4.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 (변제 충당)**​: 채무자가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변제 금액이 모든 채무를 갚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충당이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일부 금액에 대해 변제 합의가 없었으므로 법정변제충당 방법에 따라 채무에 충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핵심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이자율 (정해진 이자율이 없다면 연 5%의 법정 이율이 적용됩니다), 변제기일, 변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배우자에게도 주채무자와 동일한 연대 책임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갚을 때는 반드시 송금 내역이나 영수증과 같이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자를 약정하면 나중에 그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용증에 이자율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