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 B와 함께 두 개의 식당(제1식당, 제2식당)에 투자하고 운영하기로 한 동업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제1식당에 대해 피고 B가 이익배당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미지급된 이익배당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제2식당에 대해서는 피고 B가 투자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제1식당에 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익배당금 청구를 기각합니다. 제2식당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직접적인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도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동업계약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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