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는 투자자와 채권자가 회사의 가치나 채무이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매 결산기에 작성하는 영업보고서는 전 영업연도의 영업경과와 상황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작성된 영업보고서는 회사본점에 비치·공시합니다.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1항 및 「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위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이러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재무제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보통결의)을 요구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1항).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전에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는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2제2항, 제579조제2항 및 제3항).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는 경우, 이사는 작성된 영업보고서 관련 서류를 정기 사원총회에 제출하여 보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83조 및 제449조제2항).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 전부터 5년간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579조의3제1항).
유한회사의 사원과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러한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79조의3제2항 및 제4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