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한 교회(원고)가 선교회(피고 사단법인 R)를 상대로 2022년 5월 8일자 임시공동의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결의는 교회의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급심은 교회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Q (대표자 운영위원장 A):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교회 측 - 피고 사단법인 R (대표자 이사 D):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운영위원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가진 선교회 측 - 피고 E, F, G, H, I, J, K: 피고 선교회의 위임에 따라 원고 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되는 개인들 ### 분쟁 상황 2022년 5월 8일, 한 교회(Q)에서 임시공동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회(R)는 이 임시공동의회에서 교회의 현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위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교회는 이 결의에 따라 특정 개인들(E 등)을 교회의 비대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교회(Q)는 해당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교회가 이러한 결의를 근거로 교회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교회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 법원에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원고)가 자신들의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확인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른 단체(선교회)가 해당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교회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때, 교회가 직접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사단법인 R에 대하여 원고의 2022년 5월 8일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E, F, G, H, I, J, K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 F, G, H, I, J, K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하급심이 교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총회 결의에 대해 민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같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이 있으며, 교회 스스로도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교회가 문제의 결의를 주장하며 교회의 운영위원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진행한 상황은 교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다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민법상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총회 결의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확인의 소'가 인정되려면 현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교회의 경우에도 총회 결의의 존부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결의에 기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의 다른 단체(이 사건의 선교회)가 해당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며 교회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확인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및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등이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하는 선례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법인사단, 예를 들어 교회, 종중, 동창회 등에서 총회나 중요한 회의의 결의가 논란이 될 경우,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단체나 개인이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해당 결의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의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정관이나 헌장 등을 통해 다른 관련 단체(이 사례의 선교회)가 해당 단체(교회)의 운영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 절차와 결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들(E, F, G, 주식회사 H)과 체결한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의 자신이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계약 해제 사유들, 즉 사업 진행 비용 조달 의무 불이행, 신뢰 관계 파탄, 그리고 계약 해지 합의서의 유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피고들과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 E, F, G, 주식회사 H (피고, 항소인):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부정하고 공동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및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은 2017년 10월 21일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약 393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비롯한 사업 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이 원고 자금 3억 9,65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N이라는 인물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대표하여 공동개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해당 계약의 유효한 계약자임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사업 진행 비용 조달 불능, 신뢰 관계 파탄 등)으로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개발계약 해지 합의서가 적법한 대표권자에 의해 체결되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2017년 10월 21일 체결된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의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에서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나 해지 합의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새로운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계약 해제 및 이행 불능의 법리: 계약 해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행 불능'은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이행 지체보다 해제 사유로서 더 중대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자금 조달 의무 불이행이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 관계 파탄의 법리: 공동 사업 계약과 같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그 파탄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의 횡령 범죄가 원고에게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권의 적법성: 법인의 대표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 주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N이 원고의 적법한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N의 대표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판단되어, N이 체결한 해지 합의서 또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개발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에서는 해제 사유와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해제 사유가 계약 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로 이행 불능이나 신뢰 관계 파탄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행 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 주주들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의 타인 자본 조달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의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는 사업 진행에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동 사업의 중대한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불가능을 초래했거나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교회는 2021년 4월 18일 열린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존재 여부를 놓고 교인들과 다투던 중, 해당 결의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회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며,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교회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단체) -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교인들) ### 분쟁 상황 ○○○교회는 2021년 4월 18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했으나, 이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결의를 근거로 운영위원의 지위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교회는 해당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원고적격)과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지며, 교회 자체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교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비법인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와 같은 조직을 말합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도 하지만, 법인격이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다툼이 있는 특정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확인의 소'라고 하는데, 이때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회가 2021년 4월 18일자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음으로써 교회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회 자체도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 자체도 내부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에서 주체가 되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참고 사항 교회나 다른 비법인사단에서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정해진 절차(정관, 회칙 등)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 안건 고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등 모든 절차적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결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법적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갈등 발생 시,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중재나 화해 등의 내부적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체의 정체성이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이 사건은 한 교회(원고)가 선교회(피고 사단법인 R)를 상대로 2022년 5월 8일자 임시공동의회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되는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해당 결의는 교회의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급심은 교회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Q (대표자 운영위원장 A):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주장하며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교회 측 - 피고 사단법인 R (대표자 이사 D):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 운영위원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주장하고, 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가진 선교회 측 - 피고 E, F, G, H, I, J, K: 피고 선교회의 위임에 따라 원고 교회의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되는 개인들 ### 분쟁 상황 2022년 5월 8일, 한 교회(Q)에서 임시공동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회(R)는 이 임시공동의회에서 교회의 현 운영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새로운 운영위원이 선출되기 전까지 선교회 이사회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을 위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교회는 이 결의에 따라 특정 개인들(E 등)을 교회의 비대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이에 교회(Q)는 해당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교회가 이러한 결의를 근거로 교회의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교회의 권리와 법적 지위에 불안을 야기한다고 판단, 법원에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원고)가 자신들의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확인의 이익'과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다른 단체(선교회)가 해당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교회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할 때, 교회가 직접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사단법인 R에 대하여 원고의 2022년 5월 8일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E, F, G, H, I, J, K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 F, G, H, I, J, K의 상고로 인한 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하급심이 교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총회 결의에 대해 민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같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원고적격이 있으며, 교회 스스로도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선교회가 문제의 결의를 주장하며 교회의 운영위원 해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진행한 상황은 교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므로, 그 부존재 확인 소송이 이를 제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하급심 판단을 다시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민법상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단체)의 총회 결의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에는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의 효력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일반적인 '확인의 소'의 법리를 적용합니다. '확인의 소'가 인정되려면 현재 자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교회의 경우에도 총회 결의의 존부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면, 그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결의에 기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부의 다른 단체(이 사건의 선교회)가 해당 결의의 존재를 주장하며 교회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확인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및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다245287 판결 등이 이러한 법리를 뒷받침하는 선례로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비법인사단, 예를 들어 교회, 종중, 동창회 등에서 총회나 중요한 회의의 결의가 논란이 될 경우,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결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무효라고 생각되지만, 다른 단체나 개인이 그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단체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 해당 결의의 '부존재 확인'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결의로 인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의 정관이나 헌장 등을 통해 다른 관련 단체(이 사례의 선교회)가 해당 단체(교회)의 운영에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 절차와 결의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들(E, F, G, 주식회사 H)과 체결한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의 자신이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계약 해제 사유들, 즉 사업 진행 비용 조달 의무 불이행, 신뢰 관계 파탄, 그리고 계약 해지 합의서의 유효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피항소인): 피고들과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 E, F, G, 주식회사 H (피고, 항소인):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부정하고 공동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개인 및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들은 2017년 10월 21일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약 393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비롯한 사업 비용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했고,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K이 원고 자금 3억 9,650만 원을 횡령하고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되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N이라는 인물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에도 원고를 대표하여 공동개발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했으므로 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부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해당 계약의 유효한 계약자임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사업 진행 비용 조달 불능, 신뢰 관계 파탄 등)으로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공동개발계약 해지 합의서가 적법한 대표권자에 의해 체결되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2017년 10월 21일 체결된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의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부동산 공동개발계약에서 원고의 계약자 지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나 해지 합의의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한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새로운 이유를 상세히 적지 않고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계약 해제 및 이행 불능의 법리: 계약 해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상대방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행 불능'은 채무자가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이행 지체보다 해제 사유로서 더 중대하게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자금 조달 의무 불이행이 사회 통념상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뢰 관계 파탄의 법리: 공동 사업 계약과 같이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려면, 그 파탄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K의 횡령 범죄가 원고에게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신뢰 관계 파탄으로 인한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표권의 적법성: 법인의 대표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 주주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유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N이 원고의 적법한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N의 대표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판단되어, N이 체결한 해지 합의서 또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동개발계약과 같은 중요한 계약에서는 해제 사유와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계약의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만 해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제를 주장할 때는 해제 사유가 계약 내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로 이행 불능이나 신뢰 관계 파탄과 같은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행 불능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에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결의가 적법한 주주들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대표자가 체결한 계약이나 합의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과 같이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의 타인 자본 조달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의 조정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는 사업 진행에 필수적이지만, 단순히 개인의 범죄 행위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공동 사업의 중대한 해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가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불가능을 초래했거나 상대방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4
○○○교회는 2021년 4월 18일 열린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존재 여부를 놓고 교인들과 다투던 중, 해당 결의가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교회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며,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피상고인): ○○○교회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단체) -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교인들) ### 분쟁 상황 ○○○교회는 2021년 4월 18일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했으나, 이 결의의 유효성에 대해 교회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이 결의를 근거로 운영위원의 지위를 주장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교회는 해당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비법인사단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원고적격)과 교회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확정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 일반적인 확인의 소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원고적격을 가지며, 교회 자체도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교회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비법인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았지만,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교회와 같은 조직을 말합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기도 하지만, 법인격이 없으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체 자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다툼이 있는 특정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해 법원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확인의 소'라고 하는데, 이때 '확인의 이익'이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법률관계의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회가 2021년 4월 18일자 임시공동의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음으로써 교회 운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확인의 소처럼 확인의 이익이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교회 자체도 임시공동의회 결의 부존재를 확인받을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원고적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44451 판결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 자체도 내부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에서 주체가 되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참고 사항 교회나 다른 비법인사단에서 중요한 결의를 할 때는 정해진 절차(정관, 회칙 등)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회의 소집 통지, 안건 고지,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 등 모든 절차적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결의 내용이 명확하고 합법적인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갈등 발생 시,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중재나 화해 등의 내부적 해결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단체의 정체성이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