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아내가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외도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운영하던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여 부부의 공동 재산을 50%씩 분할하고,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W: 남편과의 태닝샵 가맹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아내 - 피고 A: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추가적인 부정행위까지 한 사람 - 피고 E: 피고 A의 외도 상대방으로, 피고 A와 동거하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A는 2015년 12월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 G를 두었으며, 태닝샵 가맹사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2021년 6월경 피고 E이 태닝샵 가맹 문의를 위해 방문한 후, 피고 A와 피고 E은 2021년 8월경부터 원고 몰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11일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들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들이 경주 여행과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피고 A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피고 E과 동거하며 2022년 12월 29일 피고 E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2022년 6월경 다른 직원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A의 부정행위가 원고와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와 피고 E이 피고 A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L'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W와 피고 A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 A가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A와 공동으로 그중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 A가 원고에게 8억 2천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상표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본인 G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W로 지정되었고,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며,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상세 일정을 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A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A와 피고 E 모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특히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 포함)을 5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고 피고 A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허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84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A가 피고 E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이에 해당하여 원고 W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A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자료 책임의 법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제3자(상간자)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 E은 피고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했으므로 피고 A와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 A가 혼인 파탄 이후에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양도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 과정, 소득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여행 계획, 사진, 동영상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별거나 소송 제기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노력하여 형성한 사업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 이후 사업체 명의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도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복리에 대한 사항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해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한 사건이며, 원고의 본소 청구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혼인파탄 사유의 입증,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있어 첨예한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측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인 원고께서는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A와 B는 주식회사 C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계약 해제로 인한 자신들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세액부담약정의 효력 부존재를 주장했으며, C는 계약금 반환 또는 감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감액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토지 매도인 A, B: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를 판매한 개인들 - 토지 매수인 주식회사 C: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0년 3월 23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산 사상구 D 토지 1,109.1㎡를 매매대금 8,219,78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C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차 잔금 지급기일을 '건축허가 완료 후 PF자금 조달 시'로 정하고, 토지사용승낙서는 '1차 잔금 지급기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약속된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A와 B는 C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C는 매도인 A와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계약이 해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410,989,000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A와 B는 C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C에 대한 410,989,000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체결된 세액부담약정의 효력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 매도인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계약금)이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매수인 주식회사 C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인 A와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410,989,000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매도인 A와 B의 손을 들어주어, 매매계약은 매수인 주식회사 C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반환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해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피고들이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조건과 관련한 많은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과 근거로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께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 건 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원고들은 당해 부동산을 적시에 매도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벗어났고, 피고들의 약 10억 상당의 반소 청구까지 방어하였는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하도급 업체인 원고가 원도급 업체인 피고에게 특정 공사들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 및 부대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공제 주장은 대부분 배척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5천5백만 원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2종 6기' 제작 공사 및 'AREO PHE' 제작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 업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부터 드라이어 제작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원도급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에게 드라이어 제작 공사를 도급한 최초 도급인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사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일,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2종 6기' 제작 공사를 2억 4천만원에 도급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3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드라이어 제작 공사를 1억 9천만원에 하도급했습니다. 제작 완료일은 2023년 6월 30일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가스사용료를 지불하며 C가 사급하는 자재로 공사를 진행했고, C와 직접 메일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C의 자재 입고 지연 및 고객사의 납기 요청 등으로 인해 2023년 6월 28일 당초 납기가 2023년 7월 31일로 연기되었고, 이후 다시 7월 21일로 당겨지면서 마무리 제작 단계는 원고와 C가 나누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C와 공사대금 4천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고, C로부터의 잔금도 전액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드라이어 제작 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공사 잔대금 66,092,400원(가스사용료 공제 후 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3년 8월경 제작해준 'AREO PHE'의 대금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드라이어 제작 공사 관련 부대비용(터닝롤러 임대료, 전기사용료, 공장관리비)과 지체상금, 그리고 별도의 'ARU' 제작 계약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진행한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제작 공사의 잔여 대금과 'AREO PHE' 제작 공사 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 드라이어 제작 공사 관련 부대비용(터닝롤러 임대료, 전기사용료, 공장관리비) 공제 ▲ 드라이어 제작 공사 지체상금 공제 ▲ 'ARU' 제작 계약 정산금(관리자 입금비, 소모품비, 마그리프트 불량, 공도구비)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55,40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제작 공사 잔대금 31,6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AREO PHE 제작대금 2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드라이어 제작 공사 잔대금과 AREO PHE 제작대금을 합한 55,4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공제 주장들은 대부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 및 채무불이행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그리고 피고와 주식회사 C 간의 공사계약은 이러한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및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4. **입증 책임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부대비용, 지체상금 등의 공제를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등)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사 관련 분쟁에서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의 상세화 및 서면화:**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시기, 자재 및 장비 부담 주체, 작업 완료일, 지체상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2. **공사 변경 사항의 기록:** 설계 변경, 자재 입고 지연, 납기 연기 등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이메일, 공문 등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완료일 변경은 추후 지체상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제3자와의 소통 시 주의:**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고객사와 직접적으로 공사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경우, 이 내용이 원도급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원도급 업체와도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4.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터닝롤러 임대료, 전기사용료, 공장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 시 미리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5. **지체상금 면책 사유 증빙:** 공사 지연이 자재 공급 지연, 설계 변경 등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지체상금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일, 공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6. **정산 내역의 철저한 관리:** 기성금, 추가 비용, 계약 중도 해지 시의 정산 합의 등 모든 금전적 정산 내역은 증빙 자료(계산서, 영수증, 합의서 등)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아내가 남편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외도를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하고,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동으로 운영하던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를 포함하여 부부의 공동 재산을 50%씩 분할하고, 아내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며 남편에게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W: 남편과의 태닝샵 가맹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아내 - 피고 A: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 몰래 외도를 저지르고 추가적인 부정행위까지 한 사람 - 피고 E: 피고 A의 외도 상대방으로, 피고 A와 동거하고 자녀를 출산한 사람 - 사건본인 G: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 A는 2015년 12월 혼인 신고를 하고 자녀 G를 두었으며, 태닝샵 가맹사업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2021년 6월경 피고 E이 태닝샵 가맹 문의를 위해 방문한 후, 피고 A와 피고 E은 2021년 8월경부터 원고 몰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11일 피고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이들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들이 경주 여행과 재혼까지 계획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피고 A와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피고 E과 동거하며 2022년 12월 29일 피고 E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또한 피고 A는 2022년 6월경 다른 직원과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A의 부정행위가 원고와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여부와 피고 E이 피고 A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L'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W와 피고 A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는 피고 A가 5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 E은 피고 A와 공동으로 그중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 A가 원고에게 8억 2천 2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특정 상표권을 피고 A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사건본인 G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 W로 지정되었고,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하며,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상세 일정을 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A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A와 피고 E 모두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특히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 포함)을 50%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을 부여하고 피고 A에게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권을 허용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 제84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부부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A가 피고 E과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이에 해당하여 원고 W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인 경우를 말합니다.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 A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 **위자료 책임의 법리:**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물론,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제3자(상간자)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합니다. 피고 E은 피고 A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 관계 파탄에 기여했으므로 피고 A와 함께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법리:**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태닝샵 가맹사업의 재산적 가치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 A가 혼인 파탄 이후에 사업권을 일방적으로 양도했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생활 과정, 소득 능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친권,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비양육친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메시지, 여행 계획, 사진, 동영상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별거나 소송 제기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노력하여 형성한 사업체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 이후 사업체 명의를 변경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그 가치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넷째,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도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복리에 대한 사항이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해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구한 사건이며, 원고의 본소 청구가 사실상 전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혼인파탄 사유의 입증, 재산분할의 대상, 기여도에 있어 첨예한 다툼이 있었으나 원고측 주장이 대부분 인용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인 원고께서는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억 2,200만 원을 지급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3
A와 B는 주식회사 C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C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A와 B는 계약 해제로 인한 자신들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세액부담약정의 효력 부존재를 주장했으며, C는 계약금 반환 또는 감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C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 해제가 적법하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감액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토지 매도인 A, B: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를 판매한 개인들 - 토지 매수인 주식회사 C: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려던 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와 B는 2020년 3월 23일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부산 사상구 D 토지 1,109.1㎡를 매매대금 8,219,78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C의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1차 잔금 지급기일을 '건축허가 완료 후 PF자금 조달 시'로 정하고, 토지사용승낙서는 '1차 잔금 지급기한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C는 약속된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A와 B는 C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C는 매도인 A와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계약이 해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는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410,989,000원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A와 B는 C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C에 대한 410,989,000원의 반환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같은 날 체결된 세액부담약정의 효력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매매계약의 적법한 해제 여부, 매도인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계약금)이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매수인 주식회사 C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매도인 A와 B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 교부 의무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 410,989,000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액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매도인 A와 B의 손을 들어주어, 매매계약은 매수인 주식회사 C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고,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반환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해설 원고들은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피고들이 계약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토지사용승낙서, 계약 조건과 관련한 많은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 주장과 근거로 적극 대응한 결과 재판부께서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본 건 계약이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인 원고들은 당해 부동산을 적시에 매도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를 벗어났고, 피고들의 약 10억 상당의 반소 청구까지 방어하였는바,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하도급 업체인 원고가 원도급 업체인 피고에게 특정 공사들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 및 부대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공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공제 주장은 대부분 배척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 5천5백만 원의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2종 6기' 제작 공사 및 'AREO PHE' 제작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 업체입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로부터 드라이어 제작 공사를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원도급 업체입니다. - 주식회사 C: 피고에게 드라이어 제작 공사를 도급한 최초 도급인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사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5월 2일,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2종 6기' 제작 공사를 2억 4천만원에 도급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3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드라이어 제작 공사를 1억 9천만원에 하도급했습니다. 제작 완료일은 2023년 6월 30일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작업장에서 가스사용료를 지불하며 C가 사급하는 자재로 공사를 진행했고, C와 직접 메일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C의 자재 입고 지연 및 고객사의 납기 요청 등으로 인해 2023년 6월 28일 당초 납기가 2023년 7월 31일로 연기되었고, 이후 다시 7월 21일로 당겨지면서 마무리 제작 단계는 원고와 C가 나누어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C와 공사대금 4천만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했고, C로부터의 잔금도 전액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드라이어 제작 공사 완료 후 피고에게 공사 잔대금 66,092,400원(가스사용료 공제 후 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3년 8월경 제작해준 'AREO PHE'의 대금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드라이어 제작 공사 관련 부대비용(터닝롤러 임대료, 전기사용료, 공장관리비)과 지체상금, 그리고 별도의 'ARU' 제작 계약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진행한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제작 공사의 잔여 대금과 'AREO PHE' 제작 공사 대금을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 드라이어 제작 공사 관련 부대비용(터닝롤러 임대료, 전기사용료, 공장관리비) 공제 ▲ 드라이어 제작 공사 지체상금 공제 ▲ 'ARU' 제작 계약 정산금(관리자 입금비, 소모품비, 마그리프트 불량, 공도구비)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총 55,407,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DP 플라스틱 타워 드라이어 제작 공사 잔대금 31,6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AREO PHE 제작대금 23,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2025년 4월 9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드라이어 제작 공사 잔대금과 AREO PHE 제작대금을 합한 55,4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공제 주장들은 대부분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도급 계약 및 채무불이행 관련 법리가 적용됩니다. 1.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한쪽 당사자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 그리고 피고와 주식회사 C 간의 공사계약은 이러한 민법상 도급 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2.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및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에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4. **입증 책임 원칙:**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부대비용, 지체상금 등의 공제를 주장했으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계약서, 합의서, 영수증 등)가 부족하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사 관련 분쟁에서 계약서나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내용의 상세화 및 서면화:**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시기, 자재 및 장비 부담 주체, 작업 완료일, 지체상금 조항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2. **공사 변경 사항의 기록:** 설계 변경, 자재 입고 지연, 납기 연기 등 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이메일, 공문 등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완료일 변경은 추후 지체상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 **제3자와의 소통 시 주의:**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 업체의 고객사와 직접적으로 공사 관련 내용을 협의하는 경우, 이 내용이 원도급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원도급 업체와도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4. **비용 부담 주체 명확화:** 터닝롤러 임대료, 전기사용료, 공장관리비 등 부대비용의 부담 주체를 계약 시 미리 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5. **지체상금 면책 사유 증빙:** 공사 지연이 자재 공급 지연, 설계 변경 등 도급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경우, 하도급 업체는 지체상금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일, 공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6. **정산 내역의 철저한 관리:** 기성금, 추가 비용, 계약 중도 해지 시의 정산 합의 등 모든 금전적 정산 내역은 증빙 자료(계산서, 영수증, 합의서 등)를 갖추어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