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시그널 수석파트너 변호사”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 씨는 낚시어선을 타고 갯바위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로 하선하는 과정에서 선박과 갯바위 사이에 발이 끼어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각한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와 그의 자녀들은 선박의 선장, 운영자, 선주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 한도를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갯바위 낚시 중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낚시 승객 - 원고 B, C: 사고를 당한 원고 A 씨의 자녀들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F: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한 선장 - 피고 G, H: 'P'라는 상호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 F의 사용자이자 선박의 선주 -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H가 체결한 낚시업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씨는 2018년 12월 25일 새벽, 갯바위 낚시를 위해 피고 F 씨가 운행하는 낚시어선에 승선했습니다. 오전 4시 45분경 통영시 욕지면 인근 갯바위로 하선하는 과정에서, 선박 앞머리에 부착된 타이어와 갯바위 사이에 왼발이 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박이 회전하면서 A 씨는 머리가 수면을 향한 채 바다로 떨어져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좌측 경골 및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고가 선장 F 씨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장 F 씨는 물론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피고 G, H, 그리고 이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선장 F 씨가 갯바위 하선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2.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낚시어선업 운영자 G 씨와 선주 H 씨가 선장 F 씨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3.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및 책임 제한: 원고 A 씨가 낚시 경력이 오래되었고 무거운 짐을 든 채 조심하지 않고 하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보험회사가 낚시업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 한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약관 설명 의무 위반 판단) 5.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 A 씨의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선장 및 사업자들의 책임 인정: 피고 F(선장), G(운영자), H(선주)는 선장 F 씨가 낚시 승객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하선 시 승객의 안전에 주의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 H는 선장 F 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 보험회사의 책임 인정 및 약관 설명 의무 위반: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H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는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특별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3. 책임 제한(과실 상계): 원고 A 씨가 낚시 경력이 18년으로 풍부하고, 다른 승객의 만류에도 무거운 짐을 든 채 타이어를 밟지 않고 곧바로 갯바위로 하선하다가 넘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51,950,258원 + 기왕치료비 10,225,639원 + 향후치료비 10,307,280원)에서 책임 제한 60%를 적용하여 43,489,906원. 위자료는 7,000,000원. 기지급 보험금 12,0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38,489,90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8년 12월 25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5. 기왕개호비 불인정: 원고 A 씨가 청구한 기왕개호비(간병비) 1,055,000원은 신체 감정 결과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사고 책임자들과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총 40,489,906원(원고 A에게 38,489,90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특별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이 법률은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법상의 설명 의무와 유사한 취지로, 일반적인 약관 계약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변경 사항인 특별약관의 책임 한도 제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장 F 씨가 낚시 승객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A 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운영자)와 H(선주)가 선장 F 씨의 사용자로서 F 씨의 과실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낚시어선 이용 시 개인 안전 수칙 준수: 갯바위 낚시나 어선 이용 시에는 선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하선 시에는 특히 발판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확인하여 미끄러지거나 끼이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신의 낚시 경력이 길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짐 운반 시 주의: 무거운 짐을 들고 하선하거나 이동할 때는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짐을 분리하여 운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확인: 낚시어선업 등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하선 등 위험 상황에서 충분한 안내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사업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약관 내용 확인의 중요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모집인의 설명 외에도 보험증권과 약관의 주요 내용을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장 범위, 보상 한도, 면책 사항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약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사나 모집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치료 기록,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손해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간병 필요성 입증: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신체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실제 개호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A 주식회사는 G 회사에 철강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1억 1천6백9십4만6천3백9십 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 주식회사 B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의 진위와 내용 기재 권한을 다투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G 회사에 철강자재를 공급했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연대보증 책임을 물은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G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지목되었으나, 계약서의 진위와 내용 기재 권한을 다투며 책임을 부인한 회사. - G 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116,946,390원을 지급하지 못한 주채무자. - H (원고 이사): 계약서 원본의 유출 및 반환 경위에 대해 증언했으나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공사에 사용할 철강자재를 G에게 공급했으나 물품대금 1억 1천6백9십4만6천3백9십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의 진위를 부인하고, 계약이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이사 H가 계약서의 중요 부분을 권한 없이 기재했고, 서명·날인 행위가 원고의 사기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제출한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의 진위 여부와 피고가 G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연대보증 계약서(갑 제14호증)가 기존에 제출했던 사본(갑 제1호증의 1)의 원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이사 H의 원본 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변경되고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에 고의적으로 보이는 수정 및 삭제 흔적이 있었고, 사본과 원본의 내용에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가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법원에서는 문서의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본이 원본의 대용으로 인정되려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물품거래약정 및 확약서' 사본을 제출했다가 항소심에서 원본이라며 새로운 문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 문서의 원본 진위 여부와 유출 경위 등을 의심하며 원고가 원본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본 역시 원본으로서의 증거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 제428조의3 등): 연대보증 계약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증채무의 최고액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의 '거래개시일', '여신한도', '연대보증인 보증채무 최고액' 부분이 원고 이사에 의해 권한 없이 기재되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이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증 계약 시 중요한 내용의 명확한 기재와 당사자의 정당한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쟁점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증인의 증언이나 제출된 증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증인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이사의 계약서 원본 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고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측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증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원본 보관은 매우 중요하며, 분실 시에는 그 경위와 사본의 진정성립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 내용(예: 보증채무 최고액, 거래개시일, 여신한도)이 공란으로 있거나 추후 보충될 경우, 보충권 수여 여부와 그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과 같은 중요한 계약 시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및 날인뿐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는 해당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게 보관하고, 여러 계약에 중복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증언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증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동기와 목적은 당사자가 특정 채무를 보증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3
피고인 A과 B이 사망한 고모 C의 부동산을 피고인 A이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고모의 상속인인 딸 E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기 미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망 C의 조카이자 피고인 B의 아들,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망 C의 동생이자 피고인 A의 어머니입니다. 망 C와 생전에 가깝게 지냈으며 망 C의 재산 증여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망 C: 사망한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인 A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매매 의사 여부가 쟁점이 된 인물입니다. 자녀들과 교류가 없었고 조카에게 재산을 주려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피해자 E: 망 C의 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입니다. 피고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 분쟁 상황 망 C는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동생인 피고인 B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가 아닌 조카인 피고인 A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망 C와 피고인 A 사이에 시가 1억 1,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금 5천만 원도 오갔습니다. 망 C 사망 후 피고인들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2021년 4월 5일 상속인인 피해자 E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자 E는 이 계약이 명의신탁 또는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응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임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기 미수를 저질렀다고 공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망 C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을 위한 허위 계약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소송사기로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명백성 및 허위성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송사기를 쉽게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망인이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하려는 의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사기 미수)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판결 공시):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사기를 쉽게 유죄로 인정할 경우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거나 증거 조작의 흔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소송사기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산 증여 의사가 있다면 명확한 법적 절차(증여 계약, 유언 등)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만으로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생전 의사는 문자,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명의신탁으로 의심받는 경우 매매 대금의 지급 경위, 시가와의 차이, 계약서 보관 상태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의 생전 관계나 의도를 밝히는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원고 A 씨는 낚시어선을 타고 갯바위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로 하선하는 과정에서 선박과 갯바위 사이에 발이 끼어 바다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심각한 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 씨와 그의 자녀들은 선박의 선장, 운영자, 선주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 계약 당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보상 한도를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갯바위 낚시 중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은 낚시 승객 - 원고 B, C: 사고를 당한 원고 A 씨의 자녀들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F: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한 선장 - 피고 G, H: 'P'라는 상호로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자들로, 피고 F의 사용자이자 선박의 선주 - 피고 E 주식회사: 피고 H가 체결한 낚시업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 씨는 2018년 12월 25일 새벽, 갯바위 낚시를 위해 피고 F 씨가 운행하는 낚시어선에 승선했습니다. 오전 4시 45분경 통영시 욕지면 인근 갯바위로 하선하는 과정에서, 선박 앞머리에 부착된 타이어와 갯바위 사이에 왼발이 끼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선박이 회전하면서 A 씨는 머리가 수면을 향한 채 바다로 떨어져 거꾸로 매달리게 되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좌측 경골 및 외측 복사뼈 개방성 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 A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이 사고가 선장 F 씨의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선장 F 씨는 물론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피고 G, H, 그리고 이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여부: 선장 F 씨가 갯바위 하선 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여부 2.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 낚시어선업 운영자 G 씨와 선주 H 씨가 선장 F 씨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3. 피해자의 과실 인정 여부 및 책임 제한: 원고 A 씨가 낚시 경력이 오래되었고 무거운 짐을 든 채 조심하지 않고 하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4. 보험회사의 책임 범위: 보험회사가 낚시업자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 한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약관 설명 의무 위반 판단) 5.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 A 씨의 일실수입,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선장 및 사업자들의 책임 인정: 피고 F(선장), G(운영자), H(선주)는 선장 F 씨가 낚시 승객의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하선 시 승객의 안전에 주의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G, H는 선장 F 씨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2. 보험회사의 책임 인정 및 약관 설명 의무 위반: 피고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H의 손해배상채무를 인수하는 보험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특별약관 규정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인당 보상한도액 1억 5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3. 책임 제한(과실 상계): 원고 A 씨가 낚시 경력이 18년으로 풍부하고, 다른 승객의 만류에도 무거운 짐을 든 채 타이어를 밟지 않고 곧바로 갯바위로 하선하다가 넘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 A에게 재산상 손해 (일실수입 51,950,258원 + 기왕치료비 10,225,639원 + 향후치료비 10,307,280원)에서 책임 제한 60%를 적용하여 43,489,906원. 위자료는 7,000,000원. 기지급 보험금 12,000,000원을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38,489,906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B, C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인 2018년 12월 25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3년 9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5년 4월 10일까지 연 5%를 적용했습니다. 5. 기왕개호비 불인정: 원고 A 씨가 청구한 기왕개호비(간병비) 1,055,000원은 신체 감정 결과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사고 책임자들과 보험사가 원고들에게 총 40,489,906원(원고 A에게 38,489,906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선장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과실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정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 의무를 위반하여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 계약자는 그 내용을 보험계약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E 주식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한도를 제한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해당 특별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이 법률은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서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밝히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상법상의 설명 의무와 유사한 취지로, 일반적인 약관 계약에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 변경 사항인 특별약관의 책임 한도 제한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 되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장 F 씨가 낚시 승객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원고 A 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조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주의를 했어도 손해가 발생했을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G(운영자)와 H(선주)가 선장 F 씨의 사용자로서 F 씨의 과실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 낚시어선 이용 시 개인 안전 수칙 준수: 갯바위 낚시나 어선 이용 시에는 선장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하선 시에는 특히 발판과 주변 환경을 철저히 확인하여 미끄러지거나 끼이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자신의 낚시 경력이 길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짐 운반 시 주의: 무거운 짐을 들고 하선하거나 이동할 때는 몸의 중심을 잃기 쉬우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짐을 분리하여 운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확인: 낚시어선업 등 레저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하선 등 위험 상황에서 충분한 안내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사업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 약관 내용 확인의 중요성: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모집인의 설명 외에도 보험증권과 약관의 주요 내용을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장 범위, 보상 한도, 면책 사항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약관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보험사나 모집인에게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고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치료 기록, 진단서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객관적인 진료 기록과 의사의 소견이 손해액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간병 필요성 입증: 개호비(간병비)를 청구할 때는 단순히 간병인을 고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서나 신체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실제 개호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
A 주식회사는 G 회사에 철강자재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1억 1천6백9십4만6천3백9십 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 주식회사 B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의 진위와 내용 기재 권한을 다투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원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G 회사에 철강자재를 공급했으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 회사에 연대보증 책임을 물은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G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지목되었으나, 계약서의 진위와 내용 기재 권한을 다투며 책임을 부인한 회사. - G 회사: A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자재를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116,946,390원을 지급하지 못한 주채무자. - H (원고 이사): 계약서 원본의 유출 및 반환 경위에 대해 증언했으나 법원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하도급 공사에 사용할 철강자재를 G에게 공급했으나 물품대금 1억 1천6백9십4만6천3백9십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의 진위를 부인하고, 계약이 설령 유효하다 하더라도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아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이사 H가 계약서의 중요 부분을 권한 없이 기재했고, 서명·날인 행위가 원고의 사기 또는 피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제출한 연대보증 계약서 원본의 진위 여부와 피고가 G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연대보증 계약서(갑 제14호증)가 기존에 제출했던 사본(갑 제1호증의 1)의 원본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이사 H의 원본 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변경되고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에 고의적으로 보이는 수정 및 삭제 흔적이 있었고, 사본과 원본의 내용에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문서의 진정성립과 증거가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70624 판결 등 참조): 법원에서는 문서의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원본이 아닌 사본만으로는 그 정확성을 보증하기 어려워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원본의 존재나 진정성립에 대해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본이 원본의 대용으로 인정되려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물품거래약정 및 확약서' 사본을 제출했다가 항소심에서 원본이라며 새로운 문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이 문서의 원본 진위 여부와 유출 경위 등을 의심하며 원고가 원본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사본 역시 원본으로서의 증거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 제428조의3 등): 연대보증 계약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채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증채무의 최고액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서의 '거래개시일', '여신한도', '연대보증인 보증채무 최고액' 부분이 원고 이사에 의해 권한 없이 기재되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법원이 계약서 자체의 진정성립을 부정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보증 계약 시 중요한 내용의 명확한 기재와 당사자의 정당한 동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쟁점입니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증인의 증언이나 제출된 증거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증언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증인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이사의 계약서 원본 발견 경위에 대한 진술이 자주 바뀌고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 측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도 증거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의 원본 보관은 매우 중요하며, 분실 시에는 그 경위와 사본의 진정성립을 철저히 입증해야 합니다. 중요한 계약 내용(예: 보증채무 최고액, 거래개시일, 여신한도)이 공란으로 있거나 추후 보충될 경우, 보충권 수여 여부와 그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연대보증과 같은 중요한 계약 시에는 당사자들의 서명 및 날인뿐 아니라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등 첨부 서류는 해당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게 보관하고, 여러 계약에 중복 사용하는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증언의 신빙성은 증언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증인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의 동기와 목적은 당사자가 특정 채무를 보증할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3
피고인 A과 B이 사망한 고모 C의 부동산을 피고인 A이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고모의 상속인인 딸 E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사기 미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망 C의 조카이자 피고인 B의 아들,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로 계약서에 명시된 당사자입니다. - 피고인 B: 망 C의 동생이자 피고인 A의 어머니입니다. 망 C와 생전에 가깝게 지냈으며 망 C의 재산 증여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 망 C: 사망한 부동산 소유자로, 피고인 A과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매매 의사 여부가 쟁점이 된 인물입니다. 자녀들과 교류가 없었고 조카에게 재산을 주려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피해자 E: 망 C의 딸이자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인입니다. 피고인들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 분쟁 상황 망 C는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들과 교류하지 않았고 동생인 피고인 B과 가깝게 지내면서 자신의 재산을 자녀가 아닌 조카인 피고인 A에게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망 C와 피고인 A 사이에 시가 1억 1,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계약금 5천만 원도 오갔습니다. 망 C 사망 후 피고인들은 이 계약서를 근거로 2021년 4월 5일 상속인인 피해자 E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자 E는 이 계약이 명의신탁 또는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응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계약임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사기 미수를 저질렀다고 공소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사망한 망 C와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실제 매매가 아닌 명의신탁을 위한 허위 계약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의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기 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소송사기로 인정하기 위한 객관적 명백성 및 허위성 인식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과 B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결론 법원은 소송사기를 쉽게 유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망인이 피고인 A에게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하려는 의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사기 미수)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무죄판결 공시):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사기죄의 성립 요건: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사기를 쉽게 유죄로 인정할 경우 민사재판제도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거나 증거 조작의 흔적이 있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소송사기의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재산 증여 의사가 있다면 명확한 법적 절차(증여 계약, 유언 등)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계약서 작성만으로는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생전 의사는 문자,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매가 명의신탁으로 의심받는 경우 매매 대금의 지급 경위, 시가와의 차이, 계약서 보관 상태 등 여러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의 생전 관계나 의도를 밝히는 증거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