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야영장(캠핑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야영장을 선택하고 예약하기 전에 시설이나 설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함)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말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위해 청소년야영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제3호).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 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야영장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야영장은 위 업종구분과 마찬가지로 일반야영장과 자동차야영장(오토캠핑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자연휴양림에는 편익시설로 야영장(야영데크를 포함함)·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별표 1의4 제1호나목).
국립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시설(야영장 포함)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해수욕장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해수욕장시설에는 야영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포함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 참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5호).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관리청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을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설물 등의 제거 또는 행위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또는 그 밖에 행위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유원지
“유원지”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서 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제2항제3호).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서(「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4호다목).
야영장 전체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하수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배수구역 안에 위치한 야영장은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것. 다만, 「하수도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영장 경계에 조경녹지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
야영장으로 인한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위에도 불구하고 야영장업의 등록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만 야영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
공통기준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
청소년야영장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되지 않아(「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 참고), 청소년야영장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해서는 위의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야영장의 시설기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릅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제2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해야 합니다(「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제1항제9호).
야영장의 등급결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야영장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야영장업자의 신청을 받아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여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야영장업의 시설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의 공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급결정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4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19조제5항).
야영장을 예약하기 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예약취소나 환불에 관한 규정은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주변에 있는 야영장(캠핑장)은 우리강 이용도우미 홈페이지(http://www.riverguide.go.kr)의 <캠핑·체육시설―캠핑장안내·예약>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휴양림에 있는 숙박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통합 홈페이지 숲나들e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huyang.forest.go.kr)의 <휴양림 이야기―휴양림 예약 및 이용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영장(캠핑장) 또는 숙박시설에 관한 그 밖의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복여행 홈페이지(http://korean.visitkorea.or.kr)나 국립공원 홈페이지(http://knps.or.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