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C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원룸을 신축하여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건에서, 횡령된 매매대금 일부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에게 송금되었고,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는 C에게 투자금을 주어 원룸 사업을 진행했으나, C는 사업 수익금인 매매대금 중 2억 8,300만 원을 횡령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횡령된 돈 중 2,100만 원이 원고의 아내 E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송금되자, 원고는 이 돈이 자신의 것이며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자신의 남편 G 또한 C에게 속아 투자금을 편취당한 피해자이며, 송금된 돈은 C가 편취한 돈을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거나 남편 G에 대한 C의 대여금 변제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반박하며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C가 원고의 투자금으로 조성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횡령한 후, 그 돈 중 2,100만 원을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에게 송금한 경우, 피고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입증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송금된 돈이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증명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C가 횡령한 매매대금 중 일부인 2,100만 원이 자신의 허락 없이 피고에게 송금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송금된 돈이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누군가가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었을 때, 그 이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가 C를 통해 받은 2,100만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증명책임: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의 원고)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송금한 경우, 그 송금 행위의 원인이 되었던 법적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나중에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송금된 2,100만 원이 사실상 원고의 소유이고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송금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타인에게 자금을 송금했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송금한 사람이 송금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해당 사실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맡긴 경우, 단순히 투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이라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게 송금된 돈이 '사실상 투자자의 소유'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금의 소유권 및 송금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를 타인에게 관리하게 할 경우, 해당 자금의 흐름이나 처분에 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관리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조건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 제3자(C)를 통해 자금을 받은 경우, 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