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단기간에 여러 차례 심각한 교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3월 19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인 2019년 5월 22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내고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만취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피해자 X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또다시 일으켰습니다. 하급심 법원에서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 징역 1년,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세 항소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모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19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3시간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19년 5월 22일에는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 피해자 X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범죄들로 인해 각각의 사건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과 마산지원에서 따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각 형량이 무겁다고, 검사는 첫 번째 사건의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하게 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고, 각기 다른 하급심 법원에서 선고된 별도의 형량을 하나의 형으로 통합하여 다시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각 형량이 죄질과 피고인의 정황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양형부당)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단일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저지른 세 가지 사건의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할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X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으나,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 역주행 등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결여된 점 등 매우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 모든 범죄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벌의 상한을 가중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하급심에서 개별적으로 선고된 형량들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다시 정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동시에 해당할 때, 더 무거운 '도주치상'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구호, 신고 등)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 P를 방치하고 도주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 X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됩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의 여러 음주운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정차, 사상자 구호, 신고 등)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P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원심판결 파기사유): 항소법원은 심판대상이 되는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면 이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 법원들이 피고인의 범죄들을 경합범으로 보지 않고 각각 따로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이 정당할 경우, 원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추가사항 외에는 원심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는 각각 중대한 범죄이며, 이들이 결합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거나(도주치상) 음주 상태에서 위험한 운전으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위험운전치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단기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반복적인 교통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나 경찰 신고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상'이 되어 처벌이 크게 가중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323%와 같이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법정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