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가 자신과의 관계 정리를 통보한 피해자 B에게 과거 노래방 도우미 경력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약 50분간 감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감금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협박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 멘토처럼 지내오던 중, 2020년 5월 4일 새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통보하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15분경,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이별 통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노래방 도우미 했던 것을 알리겠다, 남자친구 전화해서 오라 해라, 조져버리게 아주 ** 대가리 뽀개버리게, 넌 죽어 이년아 ** 정말 대가리를 뽀개도 내가"라고 폭언을 하며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주점 사장 G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사장은 112 신고를 권유했으나 피해자는 후환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피고인이 "내가 너 집을 못 가게 하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냐"고 화를 내며 말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과거 사실이 부모님이나 회사에 알려질까 두려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5일 새벽 0시 10분경부터 약 50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집에 가려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왜 집에 가려고 하냐, 내가 너 어떻게 하려 하냐 너 왜 자꾸 사람 기분 빡돌게 하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간식을 거절하자 화를 내며 준비한 간식을 벽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동안 두 차례 112에 감금당했다고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문을 잠그거나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언행과 상황을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 때문에 도주를 감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 B에 대한 감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물리적인 구속 없이도 공포심에 의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지, 협박죄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반의사불벌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약 50분간 감금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감금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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