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주행거리 변경 사유 | 요건 |
1 |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 필요 |
2 | 침수·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필요 |
3 |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 필요 |
4 | 위의 1. 또는 2.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