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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1쪽 |
기타 민사사건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참조).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함)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함)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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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1쪽 |
Q: 키즈카페에서 완제품 음료(콜라 등),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1쪽>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또한 식품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참조).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9호).
신고한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참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위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4호, 제8호 및 제15호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식품판매업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또한 키즈카페 사업자가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도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참조).
키즈카페 사업자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참조).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