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은 'D'라는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F 및 G 주식회사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어댑터, 이어폰, 차량용 충전기 등 휴대전화 관련 부속기기 총 10,658개를 7,359회에 걸쳐 정품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약 7천만 원의 대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판매 목적으로 2,700개의 위조 상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CE, UL, EAC, KC 등 각종 안전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위조 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위조 상품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D'라는 전자기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며 휴대전화 관련 부속기기를 판매했습니다. 피고인은 E를 통해 중국에서 위조된 F와 G 주식회사의 어댑터, 이어폰 등을 수입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6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M, H, N 등을 통해 이 위조 상품들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I, J)와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 L)를 위조하여 차량용 충전기, 이어폰, 어댑터, 케이블 등에 표시했습니다. 총 10,658개의 위조 상품을 7,359회에 걸쳐 판매하여 70,477,740원을 편취했으며, 판매 목적으로 2,700개의 위조 상품을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조 상품에 CE, UL, EAC, KC 등 다양한 안전 인증 마크를 무단으로 부착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을 오인하게 하는 허위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상표법위반, 사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정품인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 행위 및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허위 표시를 사용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합니다. 압수된 위조 상품 1호부터 13호까지를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며 위조 상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위조 상품을 다시 수입하여 판매한 점, 상표권자 및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1. 상표법 위반 (상표법 제230조) 상표법 제230조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G 주식회사와 F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차량용 충전기, 이어폰, 어댑터 등을 판매하고 소지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수입한 위조품을 마치 F 및 G 주식회사에서 제조된 정품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광고하고 판매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구매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이 법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CE, UL, EAC, KC 등의 인증을 무단으로 위조 상품에 표시하여 마치 이들 상품이 정식으로 안전 인증을 받은 것처럼 구매자들을 오인하게 하고 판매했습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허위 표시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은 상표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유명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정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정품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품설명에 '정품'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위조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판매자의 신뢰도와 구매 후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에 부착된 CE, UL, KC 등 각종 안전 인증 마크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해당 인증 번호를 통해 실제로 인증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위조품을 피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위조 상품은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식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매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조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기 등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물론, 유통에 관여하는 모든 관계자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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