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9년 6월 28일 부산 남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만 원을 받고 약 0.05g의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약 0.08g의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7월 4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 1.3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2018년 2월 12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6월 28일 부산 수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하며 6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1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