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후 다시 필로폰을 판매, 소지, 수수, 투약하는 등 여러 차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는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법원은 A에게는 실형을, B에게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7년 마약류 관련 죄로 징역 2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다시 필로폰 관련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19년 6월 28일 부산의 자택에서 D에게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5g이 든 주사기를 판매하고, 본인도 필로폰 약 0.08g을 주사기로 투약했습니다. 같은 해 7월 4일에는 자택 옷걸이 외투 주머니 안에 필로폰 1.3g을 나누어 보관하며 소지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12일에는 부산의 자택에서 G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0.05g과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본인도 약 0.05g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6월 28일 부산의 자택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8g 상당이 든 주사기를 무상으로 받아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통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과 B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소지, 수수, 투약한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가중처벌 여부와 양형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수수 등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건강 상태 및 가족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 및 처벌): 이 법률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 A과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사고팔거나 투약, 소지,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처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안에 또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형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고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들 죄를 한꺼번에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피고인 A과 B 모두 여러 건의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러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그 죄질이나 정상에 따라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 동안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재범을 막고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된 마약류나 범죄로 얻은 이익은 국가가 강제로 빼앗거나(몰수) 그 가액을 돈으로 받아냅니다(추징). 피고인 A에게서는 소지하던 필로폰을 몰수하고, 필로폰 매매 및 수수 대금에 해당하는 60만 원이, 피고인 B에게서는 필로폰 수수 대금 10만 원이 각각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 추징금 등은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피고인 A과 B에게도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종류나 투약량에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아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피고인 A처럼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의 매매, 투약, 소지, 수수 등 모든 형태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교부')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투약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초범의 경우라도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 수강 명령 등이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나 관련 물품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 확정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마약류에 대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