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참조).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전단).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참조).
사업자의 인적사항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그 밖의 참고 사항
위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참조).
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참조).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않은 세액
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수시부과한 세액
식품영업의 폐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