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1981년경 피고 B의 작은아버지 A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또한, 원고는 해당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피고 B는 AB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지 않았고, 원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반박합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며, 이에 대한 등기말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1981년부터 해당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고, 피고 C가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아, 이 사건 제1, 3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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