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사망한 배우자 D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상속받아 등기했으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토지에 구거를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구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1970년 1월 12일부터 1990년 1월 12일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1960년대 초반부터 이 토지 위에 구거(수로)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구거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오랜 기간 공공의 목적으로 토지를 점유해왔기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라 원고의 토지 인도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를 가지고 한 점유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 A의 토지 인도 및 구거 철거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선의(자신이 소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음)', '평온(강제력 없이)', '공연(숨기지 않고)'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피고의 점유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소유의 의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을 위해 토지를 점유한 경우 그 취득 절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 완성: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1970년 1월 12일부터 1990년 1월 12일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등기명의인의 상속: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토지의 소유자가 상속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시효 완성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기간이 20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상속인에게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원고 A가 배우자 D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더라도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 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점유 경위와 용도를 고려할 때 공공용 재산의 취득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무단점유로 보기 어려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과거 수리조합으로서 1943년 긴급증미용수원확충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수로를 설치하여 점유한 점 등을 근거로 자주점유를 인정했습니다.
• 오랜 기간 점유된 토지의 경우: 자신의 토지라도 다른 사람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공공기관의 점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도로, 구거, 제방 등)을 설치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비록 해당 기관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해당 토지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취득 절차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소유권 변동과 점유취득시효: 토지 소유자가 상속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점유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일반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20년을 계산하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서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충분합니다. • 자주점유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였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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