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9월 13일 21시 3분경 부산 중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의 가중 처벌 및 양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과거 형량까지 모두 살아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죄질이 더욱 나빠져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후에도 음주 습관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장 신축 내부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금과 중간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공사 계약을 해제했으나, 기지급 공사대금의 반환 범위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뒤늦게 인지한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중 피고의 기성고 10,705,500원을 공제한 59,294,500원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트랜치 배수로 하자보수 비용 11,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라는 상호로 식품처리업 등을 영위하며,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B: 'L'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로부터 공장 내부 HACCP 공사 및 추가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알지 못하고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공사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기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비율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시공한 트랜치 배수로 부분에 설계와 다른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59,294,5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하자 손해배상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29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기성고 초과 주장)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기록 열람을 통해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7천만원 중 원고가 인정한 피고의 기성고 10,705,500원을 공제한 59,294,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가 이를 초과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트랜치 배수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만 원과 SD카드를 훔치고, 같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 총 5회에 걸쳐 합계 28만 5,285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삼성 갤럭시S24 휴대전화와 눈교정 전자제품을 훔쳐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때문에 빈 페트병에 물을 담기 위해 아파트 동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주차된 차량과 현관 앞 택배물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에게 차량 내 현금과 SD카드를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G, K, L, M, N: 피고인에게 택배물을 절도당한 다수의 피해자들.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에게 9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4 휴대전화를 절도당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 피해자 J: 피고인에게 38만 9,000원 상당의 눈교정 전자제품을 절도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만 원과 SD카드를 훔치고, 같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물 5회(합계 28만 5,285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삼성 갤럭시S24 휴대전화(92만 원 상당)와 피해자 J의 눈교정 전자제품(38만 9,000원 상당)을 절취한 후, 이를 중고물품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때문에 빈 페트병에 물을 담기 위해 아파트 다른 동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내에서 차량과 현관문 앞 택배물에 대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의 유무, 피고인의 일부 범행 부인에 대한 증거 판단, 절취한 물품을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정황의 고려, 그리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 피해금 91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 현금, SD카드, 택배물, 휴대전화 등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나 사업실패로 인한 어려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배상명령, 가집행): 형사 사건의 재판과 동시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91만 원의 물적 피해금을 지급받으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택배 분실이 잦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 물품 택배는 경비실이나 무인 택배함 등 안전한 곳에 보관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계정 생성일, 거래 내역, 판매 물품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도난 물품 거래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도 범행은 액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신고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8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21년 4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월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9월 13일 21시 3분경 부산 중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특히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의 가중 처벌 및 양형.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이 양형에 참작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며, 특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처럼 하나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여러 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형법 제62조의2에 의거하여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한 번의 처벌로 끝나지 않고, 재범 시에는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과거 형량까지 모두 살아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죄질이 더욱 나빠져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거리가 길수록, 인명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을수록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후에도 음주 습관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공장 신축 내부 공사 및 추가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금과 중간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7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에 공사 계약을 해제했으나, 기지급 공사대금의 반환 범위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뒤늦게 인지한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중 피고의 기성고 10,705,500원을 공제한 59,294,500원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트랜치 배수로 하자보수 비용 11,2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I'라는 상호로 식품처리업 등을 영위하며,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B: 'L'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며, 원고로부터 공장 내부 HACCP 공사 및 추가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송달받아 알지 못하고 뒤늦게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공사 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기지급 공사대금의 범위, 특히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 비율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피고가 시공한 트랜치 배수로 부분에 설계와 다른 하자가 존재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59,294,500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하자 손해배상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29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9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기성고 초과 주장)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기록 열람을 통해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7천만원 중 원고가 인정한 피고의 기성고 10,705,500원을 공제한 59,294,5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가 이를 초과한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트랜치 배수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계 변경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각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만 원과 SD카드를 훔치고, 같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 총 5회에 걸쳐 합계 28만 5,285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삼성 갤럭시S24 휴대전화와 눈교정 전자제품을 훔쳐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때문에 빈 페트병에 물을 담기 위해 아파트 동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파트 주차된 차량과 현관 앞 택배물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 - 피해자 E: 피고인에게 차량 내 현금과 SD카드를 절도당한 피해자. - 피해자 G, K, L, M, N: 피고인에게 택배물을 절도당한 다수의 피해자들.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에게 9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4 휴대전화를 절도당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 - 피해자 J: 피고인에게 38만 9,000원 상당의 눈교정 전자제품을 절도당한 피해자.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만 원과 SD카드를 훔치고, 같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물 5회(합계 28만 5,285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삼성 갤럭시S24 휴대전화(92만 원 상당)와 피해자 J의 눈교정 전자제품(38만 9,000원 상당)을 절취한 후, 이를 중고물품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때문에 빈 페트병에 물을 담기 위해 아파트 다른 동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핵심 쟁점 아파트 내에서 차량과 현관문 앞 택배물에 대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의 유무, 피고인의 일부 범행 부인에 대한 증거 판단, 절취한 물품을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정황의 고려, 그리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 피해금 91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 현금, SD카드, 택배물, 휴대전화 등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나 사업실패로 인한 어려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배상명령, 가집행): 형사 사건의 재판과 동시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91만 원의 물적 피해금을 지급받으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고 사항 택배 분실이 잦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 물품 택배는 경비실이나 무인 택배함 등 안전한 곳에 보관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계정 생성일, 거래 내역, 판매 물품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도난 물품 거래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도 범행은 액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신고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