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토지 지분을 바탕으로, 건물 부지로 사용하던 피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계쟁 토지)에 대해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이며 평온, 공연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유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계쟁 토지를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지분을 등기받았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2001년 8월 25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20년이 지난 2021년 8월 25일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과 건물 부지(계쟁 토지)를 1998년부터 점유해 왔습니다. 이 계쟁 토지는 과거 원고들의 증조부가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던 곳으로, 후에 원고들의 부친이 일부 지분을 매수하여 등기했으나, 여전히 피고들과 공유 지분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점유가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이며 공유 관계에서는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피고들 소유의 토지 일부(계쟁 토지)를 점유한 것이 민법상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즉 자주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유 토지에서 한 사람이 특정 부분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둘째, 원고들의 점유가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C와 선정자 D에게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특정 'ㄴ' 부분 291㎡에 대한 각 7,100분의 1,588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에게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특정 'ㄹ' 부분 12㎡에 대한 각 548분의 213 지분에 관하여, 2021년 8월 25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의 의사(자주점유),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평온한 점유는 점유 취득이나 보유 과정에서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 행위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공연한 점유는 은밀한 점유가 아님을 뜻합니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또한, 대법원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만 자주점유 추정이 깨진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특히,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 한 명이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그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을 등기받은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45597 판결). 마지막으로,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거나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시작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 8502 판결 등).
만약 타인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오랫동안 점유하고 사용해 왔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주점유는 소유자처럼 토지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을 말하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건물 신축이나 담장 설치 등은 자주점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 토지의 경우에도 공유자 중 한 명이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점유하고, 그 점유 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을 등기받았다면 타주점유로 단정되지 않고 자주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상속과 같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실제 점유 면적과 등기된 지분 면적이 차이가 있다면, 명확한 측량과 함께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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