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의 부친 망 K와 원고 A는 194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였고, 2010년부터는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며 재산세 등을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그 부친의 이러한 점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1983년 9월 14일경부터 20년이 지난 2003년 9월 14일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등기상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부친 망 K는 194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했고, 1994년 사망 후 원고 A가 건물을 상속받아 계속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2010년 9월경부터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며 재산세,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는 등 오랜 기간 이 토지를 점유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과 부친의 점유가 민법상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그 부친의 장기간에 걸친 토지 점유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점유의 평온성, 공연성, 그리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주점유)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그 부친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며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고 이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3년 9월 14일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3년 9월 14일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2003년 9월 14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245조 제1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를 통해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면 점유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적 청구권)를 가지게 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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