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 내용 |
1. 현존사무의 종결 | 청산인은 회사의 해산 당시에 아직 종료하지 않은 사무를 완료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1호). |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 청산인은 회사가 가진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그 채무의 이행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4조제1항제2호). 채권의 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지만, 사원에 대한 출자청구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존재산이 그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변제기에 불구하고 각 사원에게 출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출자청구는 각 사원의 지분비율에 따라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8조). 회사채무의 변제도 변제기에 하는 것이지만,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회사채무에 대해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9조제1항). √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에는 이자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하고, 이자 있는 채권으로서 그 이율이 법정이율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9조제2항 및 제3항). √ 조건부채권,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 그 밖의 가액이 불확정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액을 변제해야 합니다(「상법」 제269조, 제25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3. 재산의 환가처분 | 청산인은 회사재산을 청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금전으로 바꾸는 처분행위를 해야 하며, 그 환가처분의 방법은 재산을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것 외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57조). |
4. 잔여재산의 분배 |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完濟)한 후, 남은 회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합니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69조 및 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합니다(「상법」 제269조, 제195조 및 「민법」 제724조제2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