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교통범죄, 소년범죄, 부동산, 이혼, 상속 전문 변호사”
대법원 2025
보험계약자가 이차성 암(전이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가 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보험 주식회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 - F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자) ### 분쟁 상황 보험계약자 F씨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F씨의 암은 림프절 등 다른 부위에서 발견된 이차성 암이었으나, 원발부위가 갑상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회사 A는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이 암을 갑상선암(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려 했고, 이에 F씨는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A보험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차성 암 진단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암의 종류를 분류한다는 보험 약관 조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험사가 '이차성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 보장 범위, 지급액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갑상선암과 이차성 일반암이 동시에 진단된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미 갑상선암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 사건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반복하는 정도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차성 암 분류 조항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금융감독원 개선안에 따라 도입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약관은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비록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암과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약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암 진단금 지급 기준이나 암의 분류 방식(원발부위, 이차성 암 등)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나 회사로부터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차성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내 보험 약관이 어떤 기준으로 암을 분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의 분류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B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심리 끝에 B 씨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소인):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의 심리를 받은 무직 상태의 개인 ### 분쟁 상황 B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보호처분 부과 여부를 심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B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부과할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씨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들이 규정하는 보호처분 부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또는 처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결정): 이 조항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에는 접근제한, 친권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심리 후 이 조항에서 정하는 보호명령을 내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아동학대 행위 자체가 보호처분을 내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의 결정 등): 이 조항은 가정폭력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력행위 재발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등이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제1호가 언급된 것은, 법원이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만한 사유(예: 행위자의 폭력성, 피해자 보호의 긴급성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혐의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다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특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4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으로 추정되는 등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4년 1월 5일 밤 술을 마신 후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회사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월 5일 21시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부터 카페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종료 시점은 20시 33분경, 운전 적발 시점은 21시경, 호흡 측정 시점은 21시 05분경으로 음주 후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 이상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때 측정된 수치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19%로 추정되어 처벌 기준치인 0.03%를 하회하는 점, 정황 보고만으로는 처벌 기준치 이상의 음주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법리**: 법원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과학적 경험칙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예: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달하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의 법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확실한 경우, 운전을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다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의 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 0.03%는 맥주 한두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그리고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개인의 특성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 이 공식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황 증거(술 냄새, 비틀거림 등)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 초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5
보험계약자가 이차성 암(전이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회사가 암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보험 주식회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 - F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계약자) ### 분쟁 상황 보험계약자 F씨가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F씨의 암은 림프절 등 다른 부위에서 발견된 이차성 암이었으나, 원발부위가 갑상선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회사 A는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이 암을 갑상선암(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려 했고, 이에 F씨는 약관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일반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A보험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차성 암 진단 시 원발부위(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암의 종류를 분류한다는 보험 약관 조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험사가 '이차성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 보장 범위, 지급액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내용이므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갑상선암과 이차성 일반암이 동시에 진단된 경우, 일반암 보험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미 갑상선암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 차액만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론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의 약관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때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 교부·설명의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요한 내용'이란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며, 이 사건의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금 지급 여부, 보장 범위, 보험금 지급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거나 이미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반복하는 정도라면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이차성 암 분류 조항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렵고, 금융감독원 개선안에 따라 도입된 내용이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약관은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비록 설명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소액암과 일반암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약관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 참고 사항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보험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암 진단금 지급 기준이나 암의 분류 방식(원발부위, 이차성 암 등)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설계사나 회사로부터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차성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내 보험 약관이 어떤 기준으로 암을 분류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의 분류 방식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조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4
B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이 심리 끝에 B 씨에게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B (피고소인):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의 심리를 받은 무직 상태의 개인 ### 분쟁 상황 B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보호처분 부과 여부를 심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B 씨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부과할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씨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 조항들이 규정하는 보호처분 부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또는 처분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결정): 이 조항은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에는 접근제한, 친권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심리 후 이 조항에서 정하는 보호명령을 내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아동학대 행위 자체가 보호처분을 내릴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보호처분의 결정 등): 이 조항은 가정폭력범죄 사건에서 법원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와 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폭력행위 재발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등이 포함됩니다. 이 판결에서 제1호가 언급된 것은, 법원이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을 부과할 만한 사유(예: 행위자의 폭력성, 피해자 보호의 긴급성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처분 관련 규정이 준용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아동학대 혐의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반드시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정도, 행위자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아동학대 혐의 자체는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나 다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판결문만으로는 형사처벌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원이 특정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인해 처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4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 미만으로 추정되는 등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2024년 1월 5일 밤 술을 마신 후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된 회사원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2024년 1월 5일 21시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부터 카페 앞길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음주 종료 시점은 20시 33분경, 운전 적발 시점은 21시경, 호흡 측정 시점은 21시 05분경으로 음주 후 측정까지의 시간 간격이 짧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0.03%) 이상임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때 측정된 수치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치가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19%로 추정되어 처벌 기준치인 0.03%를 하회하는 점, 정황 보고만으로는 처벌 기준치 이상의 음주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음주운전의 가중 처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었으나 최종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 (무죄 판결)**​: 피고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법리**: 법원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과학적 경험칙을 사용하는 경우,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들(예: 알코올 섭취량, 음주 시각, 체중 등)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공식 적용에 불확실한 점이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미달하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판단의 법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불확실한 경우, 운전을 마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다면 측정치보다 운전 당시의 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이 무죄 판결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 후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 0.03%는 맥주 한두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그리고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개인의 특성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는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측정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의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 이 공식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황 증거(술 냄새, 비틀거림 등)만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기준치 초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