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모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해당 토지의 일부를 피고 D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E은 인접한 자신의 건물 외벽 등 지상물을 설치하여 토지 일부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들에게 토지 인도 및 건물/지상물 철거를 청구하자, 피고들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원고의 증여가 가장행위라는 주장, 그리고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1년 8월 31일 모친으로부터 <주소> 대 703m² 토지(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155m²는 피고 D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 D은 해당 무허가 건물 35m²를 점유 중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E은 원고 토지에 인접한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외벽의 일부(지상물)가 원고 토지 59m²를 부지로 하여 15m² 지상에 설치되어 원고 토지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을 바탕으로 피고 D에게 무허가 건물 퇴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 E에게 지상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인정 여부, 피고 E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 및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원고 소유 토지 703m² 중 (ㄱ) 부분 35m² 지상 무허가 건물에서 퇴거하고, (가) 부분 155m²를 인도해야 합니다. 피고 E은 원고 소유 토지 703m² 중 (ㄴ) 부분 15m² 지상에 있는 지상물을 전부 철거하고, (다) 부분 59m²를 인도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된 건물이나 지상물에 대해 퇴거, 철거 및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소유주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 및 권리남용 주장을 배척하여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및 권리남용 주장을 판단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건물을 지었거나 지상물을 설치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건물 퇴거,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당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려면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되어 등기를 마친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소유자 변경 전에 등기를 마치는 등 신속한 권리 행사가 중요합니다. 권리남용 주장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단순히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