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이해관계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의 조정에 의해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위원회에서는 전자거래 분쟁 상담을 위한 『자동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자거래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면 이를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처리하여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동 상담 분야: 배송, 계약취소·반품·환불, 물품하자, 계약변경·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서비스 불만, 사이버몰 폐쇄 등입니다.
<출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제1항).
조정의 거부 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의2제2항).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제1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4조제2항).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4항).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3조제6항).
조정은 다음의 경우에 성립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1항).
조정안의 권고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에 자체적인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제2항).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6조)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비밀유지의무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7조의2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