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없이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본문).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8조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44조제4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2항).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전단).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4항).